태안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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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농업발전 이끌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 발굴·지원
최대 3년간 90만~110만 원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2월 5일까지 신청 가능

  • 승인 2025-01-17 17:10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
태안군이 지역 농업발전을 이끌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월 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홍보물.


태안군이 지역 농업발전을 이끌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월 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는 18세 이상 40세 미만(1985~2007년 출생) 독립경영 예정자와 독립경영 3년 이하인 태안군 실거주민이다.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영농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 전까지 태안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 농지 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후계농 정책자금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서류평가(2월) 및 면접평가(3월)를 거쳐 3월 말 최종 대상자가 선발되며, 선정이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의무 영농기간 동안 독립영농 유지,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재해보험 가입 및 자조금 납부, 정착지원금 성실 사용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태안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젊은 농업인이 꼭 필요하다"며 "농업·농촌에 관심이 있고 정착 의지가 있는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농업발전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과 신청서식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및 태안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농정과(041-670-2812)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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