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설치된 포토라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문은 18일 열릴 전망이며,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뉴스디지털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제2뉴스팀

![[숏폼영상] 허태정, 4년 만에 대전시장 복귀… 시민 선택 받았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6m/04d/118_20260604000005478_1.png)
![[한화에어로 참사] 세 번의 폭발 사고, 젊은 노동자 희생도 반복됐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6m/04d/118_20260603010002041000077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