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지개량 성토·절토 작업 시 사전신고 의무화

  • 전국
  • 충북

충주시, 농지개량 성토·절토 작업 시 사전신고 의무화

면적 1000㎡ 이상 농지, 성토 높이·절토 깊이 50㎝ 이상 신고

  • 승인 2025-01-18 11:15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250120 농지개량행위 신고 의무화 시행2
농지개량행위 관련 사진.
충주시는 개정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나 절토 작업 시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농지의 생산성 향상과 부적합한 농지개량 사전 차단,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농지개량 기준, 성토·절토 사전 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부과와 관련한 세부 기준이 포함됐다.

의무 신고 대상은 면적 1000㎡ 이상인 농지에서 성토 높이나 절토 깊이가 50㎝ 이상인 경우다.

단,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업 시행, 재난 복구나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는 제외된다.

또 면적 1000㎡ 이하의 농지나 높이 50㎝ 이내의 농지개량 행위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신고 시에는 농지개량 신고서와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 서류,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자, 공사도서, 흙의 반입·반출처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신고 접수는 농지 소재지에 따라 달리한다.

동 지역의 경우 시청 허가민원과 농지관리팀에서, 읍·면 지역은 각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농지개량행위 신고 의무화 사항을 농업인들이 반드시 숙지해 사전 신고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수소트램 ‘유지냐 변경이냐’…민선 9기 고심
  2. 수사 중요성 커졌는데 '베테랑'은 부족… 대전경찰 인사 시험대
  3.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4. 세종도시교통공사 '내부 갑질' 논란 반복… 자정 시스템 없나
  5. [교단만필] 다시, 우리 교실에 존중의 씨앗을 심으며
  1. [기고] 대학 간 경계 허무는 충청권 국립대 연합체계
  2. '3조 7000억 원 규모'…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가속화
  3.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교권 침해, 전문 조사관이 교육현장으로…
  4. 박석연 유성구의원 ‘순환형 유성경제' 방안 모색 간담회
  5.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출발신호` 기다린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출발신호' 기다린다

대전과 세종을 글로벌 신산업 광역 거점도시로 이끌 밑바탕이 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동안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안건이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대전시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안산산단 GB해제 고시가 이뤄지면 '우주·국방 산업 특화' 전략을 앞세우고 있는 경자구역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는 8월이나 9월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세종..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공소청의 정원과 세부 조직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일선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소청에 남아 근무할 인력과 구체적인 배치 역시 당분간 유동적인 상황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현재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공소청법은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을 두고 고등법원에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는 지방공소청을 각..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권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권 주요 4년제 대학 8곳은 수시에서 1만7400여 명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10명 중 9명을 수시로 뽑는 만큼 수시는 수험생의 진학과 지역대의 신입생 확보를 좌우하는 승부처다. 올해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고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됐다. 대학과 모집단위마다 학생부 반영방법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실기 일정도 다르다. 중도일보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입시 흐름과 대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