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지개량 성토·절토 작업 시 사전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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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지개량 성토·절토 작업 시 사전신고 의무화

면적 1000㎡ 이상 농지, 성토 높이·절토 깊이 50㎝ 이상 신고

  • 승인 2025-01-18 11:15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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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행위 관련 사진.
충주시는 개정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나 절토 작업 시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농지의 생산성 향상과 부적합한 농지개량 사전 차단,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농지개량 기준, 성토·절토 사전 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부과와 관련한 세부 기준이 포함됐다.

의무 신고 대상은 면적 1000㎡ 이상인 농지에서 성토 높이나 절토 깊이가 50㎝ 이상인 경우다.

단,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업 시행, 재난 복구나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는 제외된다.

또 면적 1000㎡ 이하의 농지나 높이 50㎝ 이내의 농지개량 행위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신고 시에는 농지개량 신고서와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 서류,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자, 공사도서, 흙의 반입·반출처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신고 접수는 농지 소재지에 따라 달리한다.

동 지역의 경우 시청 허가민원과 농지관리팀에서, 읍·면 지역은 각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농지개량행위 신고 의무화 사항을 농업인들이 반드시 숙지해 사전 신고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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