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6억 규모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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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16억 규모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90%보조, 본인부담금 10% 연 9,700원∼18,200원 정도

  • 승인 2025-01-20 09:19
  • 수정 2025-01-20 14:18
  • 신문게재 2025-01-21 16면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영동군은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가에 안전보험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상해 주며,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의 부담과 걱정을 덜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동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가족종사자, 외국인근로자 포함)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단 일부상품은 84세까지)의 농업인이다.

영동군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 8100만원을 확보했으며, 총 35%인 농업인의 보험가입료 중 25%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총 90%를 보조한다.



농업인은 보험가입료의 10%만 부담하며 연 9700∼1만8200원이다. 가입은 농업인 거주지 소재의 농협에서 가능하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보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 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지난해 7447명이 가입했으며,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으로 654명의 농업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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