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 확대했다더니…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효성 논란

  • 정치/행정
  • 대전

지자체 권한 확대했다더니…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효성 논란

이장우 대전시장 제도 문제제기 등 개선 요구
행안부, 지난 7일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공포
투자 심사에서 지자체 자체 심사 권한 확대해
반응은 미지근… 적용 대상 한정적.현실성 낮아

  • 승인 2025-01-21 17:06
  • 신문게재 2025-01-22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dddd
지난해 열린 '제58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대전시가 제안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투심 제도개선 안건이 상정됐다. (사진= 대전시)
최근 정부가 지역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 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했지만, 정작 현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전시 등 대부분 시도에서 이 제도가 지방 통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를 쏟아내자 정부는 지자체 권한 대폭 확대로 달래기에 나섰는데 실제 적용 가능한 사업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한다는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방 재정 건전화 명목으로 지자체의 사업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범해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

대전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1월 열린 '제58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후 대전시 주간업무회의를 통해서도 "전액 지방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중앙정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사전심의제도가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사업 추진에 동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였지만 현실은 달랐다.

완화 대상이 제한적일뿐더러 지방에서 겪는 재정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17개 시도는 도로와 교량 등 사회기반 설립 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지자체 청사,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기준 손질을 요구했다. 실제 정부는 전액 자체 재원 자체 심사 확대, 자치단체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 투자 심사 제외 등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대상은 문화 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에 그쳤다.

자체 심사 기준 금액도 실효성이 낮다.

행안부는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 미만, 시군구는 200억 미만일 때 자체 심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통상 문화 등 신규 시설 건립 시 300억 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고,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겪는 지역은 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대전시와 5개 구의 공약과 현안 정책을 확인한 결과 이번 시행령을 통해 혜택를 받는 사업은 전무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폭넓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여전히 행안부의 권한이 많다"라며 "이번 움직임을 시작으로 지방 재정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지속 협의하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2027년 다시 문 연다
  2. 서남부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 터미널 공간은 '기부채납'
  3. 인구 39만 벽 갇힌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이 맞춤 처방전
  4. 세종시 '조치원·연서·연기면 공동주택' 1.2만 호 공급 무산
  5. 검찰, JMS '2인자' 김지선에 징역 7년 구형…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
  1. 경찰 순환인사 확대에 대전도 반발 기류… 집단대응에는 '신중'
  2. 충청 U대회 성공 개최 먹구름... "지도부 인선 1~2달 걸릴 듯"
  3. 문 닫는 학교, 미래 교육 공간으로…폐교 활용 전략 필요
  4. 난민 신청자의 암 투병이 쏘아올린 '난쏘공'…대전충남보건연 '우리 곁의 난민' 포럼
  5. “이웃에게 더 가까이”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집무실·국회의사당 가시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뒷받침돼야"

대통령집무실·국회의사당 가시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뒷받침돼야"

국회 의사당 마스터플랜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 건축설계가 본격화되면서 세종 행정수도의 기틀이 갖춰지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12년이 지나도록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후반기 국회 원 구성도 타결된 만큼 특별법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설계 공모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건축설계에 들어설 예정이다. 착공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2029년..

홈플러스 정상화 시동…충청권 8개 점포 영업 재개 추진
홈플러스 정상화 시동…충청권 8개 점포 영업 재개 추진

회생절차가 연장된 홈플러스가 임시 휴업에 들어간 전국 핵심 점포의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가오점과 유성점을 포함한 8개 점포가 영업 재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 유통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영업 정상화와 사업 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하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이 확보되는 대로 현재 임시 휴업 중..

이 대통령 "균형발전 위한 정주여건 중 의료환경이 핵심요소"
이 대통령 "균형발전 위한 정주여건 중 의료환경이 핵심요소"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다. 간담회는 최근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장 종사자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역의료(지방, 의료취약지 등)와 필수의료(응급·분만·소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

  • ‘문제 풀고 교통안전 배워요’ ‘문제 풀고 교통안전 배워요’

  •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성공 브리핑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성공 브리핑

  • 대전 여성기업인 우수제품 ‘한눈에’ 대전 여성기업인 우수제품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