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 확대했다더니…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효성 논란

  • 정치/행정
  • 대전

지자체 권한 확대했다더니…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효성 논란

이장우 대전시장 제도 문제제기 등 개선 요구
행안부, 지난 7일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공포
투자 심사에서 지자체 자체 심사 권한 확대해
반응은 미지근… 적용 대상 한정적.현실성 낮아

  • 승인 2025-01-21 17:06
  • 신문게재 2025-01-22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dddd
지난해 열린 '제58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대전시가 제안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투심 제도개선 안건이 상정됐다. (사진= 대전시)
최근 정부가 지역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 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했지만, 정작 현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전시 등 대부분 시도에서 이 제도가 지방 통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를 쏟아내자 정부는 지자체 권한 대폭 확대로 달래기에 나섰는데 실제 적용 가능한 사업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한다는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방 재정 건전화 명목으로 지자체의 사업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범해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

대전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1월 열린 '제58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후 대전시 주간업무회의를 통해서도 "전액 지방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중앙정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사전심의제도가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사업 추진에 동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였지만 현실은 달랐다.

완화 대상이 제한적일뿐더러 지방에서 겪는 재정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17개 시도는 도로와 교량 등 사회기반 설립 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지자체 청사,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기준 손질을 요구했다. 실제 정부는 전액 자체 재원 자체 심사 확대, 자치단체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 투자 심사 제외 등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대상은 문화 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에 그쳤다.

자체 심사 기준 금액도 실효성이 낮다.

행안부는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 미만, 시군구는 200억 미만일 때 자체 심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통상 문화 등 신규 시설 건립 시 300억 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고,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겪는 지역은 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대전시와 5개 구의 공약과 현안 정책을 확인한 결과 이번 시행령을 통해 혜택를 받는 사업은 전무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폭넓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여전히 행안부의 권한이 많다"라며 "이번 움직임을 시작으로 지방 재정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지속 협의하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중수청, 세종 임시 개청 후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이전 추진
  2. 대천해수욕장, 126명 안전요원 총출동
  3.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4. 부산 동구, 북항 해양레저에 시민 1000명 모였다
  5. [르포] 선풍기도 없는 40.2도 정산부스… 폭염 속 공영주차장 근로자
  1. 돌아오는 온통대전…자치구 지역화폐와 연계·통합 가능할까
  2.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3. [교육부 하반기 업무계획] 국가인재위원회 신설… 거점국립대 3곳 성장엔진·AI 분야 패키지 지원
  4. '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5. 과학기술정보연구원, 1억원 상당의 신기술 기업 이전 완료

헤드라인 뉴스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5일 오전 11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 수역. 수면은 평소 물빛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녹조가 뒤덮은 물 위로 오리들이 유유히 지나갔고 물가에는 각종 부유물이 떠다녔다. 수변 주변으로는 수많은 파리가 날아들었다. 플라스틱 컵으로 수면의 물을 떠보니 연한 초록빛을 띠었다. 물을 다시 쏟아낸 뒤에도 컵 안쪽에는 녹색 흔적이 남았다. 추소리 수역은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이날도 작업자들이 녹조방제선에 올라 수면을 뒤덮은 녹조를 걷어내고 있었다. 방제 작업은 하루 두..

`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이른바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이 대전과 충남에서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진료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의료기관은 대전 서구와 충남 천안에 집중되어 있고, 성형외과보다 일반의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대전 의원급 의료기관 65곳과 충남 31곳이 연중 건강보험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학교 신설 대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한화포레나 유성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기부채납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학교 개교를 믿고 입주를 결정한 입주민들은 5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 재개와 개교 일정 정상화를 촉구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한화포레나 유성 입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공사 중단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청과 시행사는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폭염에 도로 위 피어오른 ‘아지랑이’ 폭염에 도로 위 피어오른 ‘아지랑이’

  • ‘폭염에도 일을 쉴 수 없어요’ ‘폭염에도 일을 쉴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