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 확대했다더니…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효성 논란

  • 정치/행정
  • 대전

지자체 권한 확대했다더니…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효성 논란

이장우 대전시장 제도 문제제기 등 개선 요구
행안부, 지난 7일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공포
투자 심사에서 지자체 자체 심사 권한 확대해
반응은 미지근… 적용 대상 한정적.현실성 낮아

  • 승인 2025-01-21 17:06
  • 신문게재 2025-01-22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dddd
지난해 열린 '제58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대전시가 제안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투심 제도개선 안건이 상정됐다. (사진= 대전시)
최근 정부가 지역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 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했지만, 정작 현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전시 등 대부분 시도에서 이 제도가 지방 통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를 쏟아내자 정부는 지자체 권한 대폭 확대로 달래기에 나섰는데 실제 적용 가능한 사업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한다는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방 재정 건전화 명목으로 지자체의 사업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범해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

대전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1월 열린 '제58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후 대전시 주간업무회의를 통해서도 "전액 지방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중앙정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사전심의제도가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사업 추진에 동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였지만 현실은 달랐다.

완화 대상이 제한적일뿐더러 지방에서 겪는 재정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17개 시도는 도로와 교량 등 사회기반 설립 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지자체 청사,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기준 손질을 요구했다. 실제 정부는 전액 자체 재원 자체 심사 확대, 자치단체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 투자 심사 제외 등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대상은 문화 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에 그쳤다.

자체 심사 기준 금액도 실효성이 낮다.

행안부는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 미만, 시군구는 200억 미만일 때 자체 심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통상 문화 등 신규 시설 건립 시 300억 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고,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겪는 지역은 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대전시와 5개 구의 공약과 현안 정책을 확인한 결과 이번 시행령을 통해 혜택를 받는 사업은 전무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폭넓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여전히 행안부의 권한이 많다"라며 "이번 움직임을 시작으로 지방 재정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지속 협의하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LOL캐릭터 대전에 다 모였다. 페이커 보러 왔다 발복 잡히는 곳
  2. 세종 파크골프 전문가 키운다… 제2기 아카데미 활짝
  3. 김하균 행정부시장, 2년 9개월 세종시 동행 마친다
  4. [조상호 세종시장 공약 돋보기] 시민 소통 '핵심 플랫폼', 차별화로 승부하라
  5.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1. 표준연, 양자컴퓨팅 국내기업 美 현지진출 돕는다
  2. 아산시 온양6동 온주마을, 국토부 '우리동네 살리기 프로젝트' 선정
  3. 지역 안전문화 확립 업무협약 체결
  4. 아산신협, 장학금 400만원 쾌척
  5. 아산시, 교육 지원체계 전면 개편

헤드라인 뉴스


서천 노루섬에 전 세계 노랑부리백로의 2%.저어새 5% 서식 확인...서천지속협 모니터링 결과

서천 노루섬에 전 세계 노랑부리백로의 2%.저어새 5% 서식 확인...서천지속협 모니터링 결과

충남 서천군 앞바다의 작은 무인도인 노루섬이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새들의 최대 규모 번식지로 부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서천군지속협 기후생태환경분과위원회가 2일 환경부 특정도서인 마서면 노루섬과 유부도 인근 검은여 일대에서 실시한 2차 조류 모니터링 결과 전 세계 노랑부리백로의 2%, 저어새의 5%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이번 모니터링에는 충남연구원 정옥식 박사와 서천지속협 전홍태 위원, 홍성민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노루섬에서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천연기념물..

천안법원, 노조 지회장에 불이익 준 주류회사 관계자 벌금형
천안법원, 노조 지회장에 불이익 준 주류회사 관계자 벌금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노조 지회장에 불이익을 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50만원, C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노동조합 가입 및 지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사용자와 9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2022년부터 배송담당지역을 천안시에서 서산시, 당진시 등 원거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해자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보은군 속리산 연꽃단지, 연분홍 연꽃 활짝 피어
보은군 속리산 연꽃단지, 연분홍 연꽃 활짝 피어

보은군 속리산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인근에 조성된 ‘속리산 연꽃단지’가 만개한 연꽃으로 장관을 이루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어지고 있다. 약 1만 6000㎡ 규모의 속리산 연꽃단지에는 4000여 포기의 연꽃이 식재돼 있으며, 연분홍빛과 흰빛 연꽃이 어우러져 한여름의 정취를 물씬 자아낸다. 단지 곳곳을 가득 메운 연꽃은 푸른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 가족 단위 나들이객은 물론 사진 애호가와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연꽃단지는 데크 산책로와 잔디공원이 함께 조성돼 있어 연꽃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 ‘개문냉방 안돼요’ ‘개문냉방 안돼요’

  • ‘함께하는 가치, 소비자의 힘’ ‘함께하는 가치, 소비자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