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 확대했다더니…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효성 논란

  • 정치/행정
  • 대전

지자체 권한 확대했다더니…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효성 논란

이장우 대전시장 제도 문제제기 등 개선 요구
행안부, 지난 7일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공포
투자 심사에서 지자체 자체 심사 권한 확대해
반응은 미지근… 적용 대상 한정적.현실성 낮아

  • 승인 2025-01-21 17:06
  • 신문게재 2025-01-22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dddd
지난해 열린 '제58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대전시가 제안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투심 제도개선 안건이 상정됐다. (사진= 대전시)
최근 정부가 지역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 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했지만, 정작 현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전시 등 대부분 시도에서 이 제도가 지방 통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를 쏟아내자 정부는 지자체 권한 대폭 확대로 달래기에 나섰는데 실제 적용 가능한 사업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한다는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방 재정 건전화 명목으로 지자체의 사업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범해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

대전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1월 열린 '제58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후 대전시 주간업무회의를 통해서도 "전액 지방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중앙정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사전심의제도가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사업 추진에 동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였지만 현실은 달랐다.

완화 대상이 제한적일뿐더러 지방에서 겪는 재정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17개 시도는 도로와 교량 등 사회기반 설립 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지자체 청사,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기준 손질을 요구했다. 실제 정부는 전액 자체 재원 자체 심사 확대, 자치단체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 투자 심사 제외 등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대상은 문화 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에 그쳤다.

자체 심사 기준 금액도 실효성이 낮다.

행안부는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 미만, 시군구는 200억 미만일 때 자체 심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통상 문화 등 신규 시설 건립 시 300억 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고,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겪는 지역은 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대전시와 5개 구의 공약과 현안 정책을 확인한 결과 이번 시행령을 통해 혜택를 받는 사업은 전무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폭넓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여전히 행안부의 권한이 많다"라며 "이번 움직임을 시작으로 지방 재정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지속 협의하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안성 교통 지형 바꿀 새 길 열린다…삼흥~미장 도로 준공 눈앞
  2. 세종시 5-2생활권 첫 분양… 글미마을 676세대 공급
  3.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세... 하이닉스 상한가 마감
  4. 대전성모병원, 환자가 평가한 경험만족도 1등급
  5. 세종시 '농지법 위반 의심' 전국 최다… 농식품부, 8월 심층 조사
  1. 대전혁신센터, 대전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과 일본 규슈서 교류회
  2.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3. 대전보훈병원, 청각보조 '히어링루프' 병원 내 설치
  4. 문화유산회복재단, 미국서 장릉지(莊陵誌) 목판과 조선백자 환수
  5. [날씨] 31일 충청권 낮 최고 34도…주말에도 찜통더위

헤드라인 뉴스


김민석 충청권 45.05% 득표 기선제압…정청래와 303표차

김민석 충청권 45.05% 득표 기선제압…정청래와 303표차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지역 순회 경선인 충청권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45.05%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44.61%)를 0.44%p 차로 제치며 초반 기선을 잡았다. 두 후보의 표 차는 303표였고, 송영길 후보는 10.34%를 기록했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3만632표(45.0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3만329표(44.61%)를 기록하며 303표 차로 뒤를 이었고, 송영길 후보는 7027표(10.34%)를 얻었다. 김 후보는 충남 금산이..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장종태 선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장종태 선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장종태 의원(서구갑)이 당선됐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1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전국대의원과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대전광역시당 정기당원대회'를 열고 신임 대전시당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선9기 출범 후 조직정비와 2년 뒤 총선 전략을 맡게 될 이번 시당위원장 경선은 장종태 의원이 승리했다. 장 의원은 최종 득표율 53.68%로, 46.32%를 얻은 박용갑 의원(중구)를 제치고 시당위원장에 올랐다. 장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6594표(53.66%), 대의원 투표에서 197..

주말에도 35도 안팎 `찜통더위`… 다음 주 충청권 더 뜨거워진다
주말에도 35도 안팎 '찜통더위'… 다음 주 충청권 더 뜨거워진다

대전·세종·충남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주말에도 이어지면서 낮에는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다음 주에는 동쪽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바람까지 불면서 충청권의 더위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3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충남 부여·청양·태안과 세종 남부에는 폭염경보가, 대전과 세종 북부를 비롯한 충남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대전과 충남 일부 지역에는 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