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 확대했다더니…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효성 논란

  • 정치/행정
  • 대전

지자체 권한 확대했다더니…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효성 논란

이장우 대전시장 제도 문제제기 등 개선 요구
행안부, 지난 7일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공포
투자 심사에서 지자체 자체 심사 권한 확대해
반응은 미지근… 적용 대상 한정적.현실성 낮아

  • 승인 2025-01-21 17:06
  • 신문게재 2025-01-22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dddd
지난해 열린 '제58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대전시가 제안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투심 제도개선 안건이 상정됐다. (사진= 대전시)
최근 정부가 지역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 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했지만, 정작 현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전시 등 대부분 시도에서 이 제도가 지방 통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를 쏟아내자 정부는 지자체 권한 대폭 확대로 달래기에 나섰는데 실제 적용 가능한 사업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한다는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방 재정 건전화 명목으로 지자체의 사업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범해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

대전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1월 열린 '제58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후 대전시 주간업무회의를 통해서도 "전액 지방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중앙정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사전심의제도가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사업 추진에 동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였지만 현실은 달랐다.

완화 대상이 제한적일뿐더러 지방에서 겪는 재정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17개 시도는 도로와 교량 등 사회기반 설립 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지자체 청사,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기준 손질을 요구했다. 실제 정부는 전액 자체 재원 자체 심사 확대, 자치단체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 투자 심사 제외 등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대상은 문화 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에 그쳤다.

자체 심사 기준 금액도 실효성이 낮다.

행안부는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 미만, 시군구는 200억 미만일 때 자체 심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통상 문화 등 신규 시설 건립 시 300억 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고,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겪는 지역은 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대전시와 5개 구의 공약과 현안 정책을 확인한 결과 이번 시행령을 통해 혜택를 받는 사업은 전무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폭넓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여전히 행안부의 권한이 많다"라며 "이번 움직임을 시작으로 지방 재정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지속 협의하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2.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3.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4.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5.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