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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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시행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대상…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 지원

  • 승인 2025-01-21 17:54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을 시행한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해온 농업인이다.

지원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다.

이 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이양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지를 즉시 매도할 경우 1㏊당 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당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전승민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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