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월부터 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보험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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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월부터 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보험금 높인다

20주 이상 사고보험금 2000만 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 등 보장성 강화

  • 승인 2025-01-22 17:01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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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가 중상해 이상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보험금을 상향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개편해 다음 달부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고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진단주수 20주 이상 교통사고 보험금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상향하고, 10주 이상 사고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상향, 6주 이상 사고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상향한다. 또한 사망사고 보험금도 기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높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강화 개편이 택시노조의 지속적인 건의에 대해 추가 예산 증액없이 또한 다른 경상사고에 대한 보험금 감액 없이 오로지 운영계획 효율화로 이룬 성과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고, 택시 운수종사자들도 이번 개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췄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시 조금 더 두터운 보장을 받게 됐다"며 "어려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확대 및 처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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