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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을 확대추진한다고 밝혔다. |
올해 지원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 주택)소유자'로 비 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시는 주택 슬레이트철거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비 주택의 경우는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철거 후 지붕개량사업을 동시 신청한 경우 우선지원가구로 선정해 일반 가구에 최대 10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슬레이트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소유자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접수하며 건물의 노후화 정도, 취약계층선별 등 우선순위로 수혜자를 선정키로 했다.
김천시가 2012년 시작한 슬레이트철거·개량사업은 2022년 392동, 2023년 372동, 2024년 258동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며 "올해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슬레이트지붕은 석면이 10~15% 들어간 대표적인 고 함량 석면건축자재로 내구연한 30년이 지나면 석면가루가 공기 중으로 흩어져 거주자는 물론 인근주민에게 석면질환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경우 1970년 새마을사업과 함께 농촌초가지붕개량사업에 이어 도시로도 확대 보급됐으나 석면위해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지자체마다 연차적 철거·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천=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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