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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등천을 건너는 임시 유등교 2025년 1월 공사 모습. (사진=중도일보DB) |
건설안전발전협회(옛 불량가설재추방운동본부)는 지난달 대전경찰청에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유등교 가설교량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장을 접수해 12월 8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로수명이 다된 중고 복공판 자재로 가설교를 설치해, 하루 6만 대가 오가는 교량에 안전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고 건설자재 사용에 대한 공급원 승인 이뤄지기 전에 공사가 시작돼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복공판은 다리의 바닥 판을 이루는 철강재다.
고발인 건설안전발전협회 고택진 협회장은 "차량이 운행하는 교량의 1등교 기준 차량활하중 51t 기준에서 설계되어야 하나 유등교는 24t으로 안전을 위한 차량 통제 등의 현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공기 단축과 공사비·자재 수급 여건을 고려해 중고 복공판을 사용했고, 최종 품질 시험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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