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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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충돌'

민주 "檢, 구속기소해야…주요공범 수사 진행돼 尹도 기소 가능"
국힘 "尹대통령 즉각 석방 불구속 수사해야…엉터리 수사 입증"

  • 승인 2025-01-25 10:26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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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야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한 것과 관련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에 1차구속기간 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한 뒤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까지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이같은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석열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의견을 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기류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진 의원들도 같은 의견을 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 수사, 불법 체포를 했다는 점이 점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공수처장, 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 등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며 "불법으로 얼룩진 공수처 수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탄핵 심판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썼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대 검찰은 법원이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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