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안전보험 '화상수술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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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안전보험 '화상수술비' 신설

18개 항목에 최대 2천500만원 보험금 지급

  • 승인 2025-02-02 15:08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광역시는 1일부터 전(全)시민을 대상으로 기존 17종 보장항목에서 화상수술비 신설,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조정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9년 시작해 매년 보장 혜택을 넓혀가는 대구시의 중점 시책이다.

이를 통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경우 18개 항목에서 최대 2천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광역시 중 최다항목·최고금액 지원이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거나 등록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2024년에는 자연재해·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7종 보장항목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는 기존 17종 항목에 화상수술비를 신설하고,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조정해 총 18종 항목(붙임 참고)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218명의 시민이 5억 3천3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정도로, 해를 거듭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대구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자연재해·사회재난 등 대규모 피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맞닥뜨릴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항목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37명의 시민들이 1억 6천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아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 사고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홍성주 재난안전실장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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