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해도 학부모 처벌 어려워… 교사들 "오히려 보복 당할라" 위축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해도 학부모 처벌 어려워… 교사들 "오히려 보복 당할라" 위축

2024년 3월부터 학생·학부모 교보위 146건 심의 접수
학부모 서면사과 처분은 강제성 없어 효력 '제로'
교육청 관계자가 서면 사과 독려하는 모순 보여

  • 승인 2025-02-03 17:38
  • 신문게재 2025-02-04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학부모에 강제성 없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가운데 교사들 사이에선 보복성 신고에 대한 우려로 교보위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학생·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로 열린 교보위는 146건이다. 이 중 학부모를 상대로 접수된 건은 학생 교권침해 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신고비율에 대해 일선교사들은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줄었다기 보다 교보위의 제재 강도가 약하고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이 커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앞서 2024년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와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안을 놓고 교보위가 학부모 서면사과 조치로 일단락한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끝내 서면사과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교보위 처분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학생 대상으로 한 교보위의 처분은 구체적이지만 학부모 대상 처분 내용은 부실한 데 더해 이행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처분은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과 특별교육뿐이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정도가 강하다고 판단될 때 이수 명령을 내리는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를 불이행할 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강제성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서면사과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오히려 교육청 관계자가 학부모의 서면사과 독려를 위해 수차례 교류를 한다는 부분에서 모순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생이 범한 교권침해 사안을 두고 정도에 따라 1~7호까지 징계수위를 정했다. 1호 교내봉사부터 점차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7호 퇴학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체계를 갖췄다. 학생이 해당 처분을 불이행할 땐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교원들은 교보위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하며 교보위를 열어도 학부모가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참고 넘어갈 때가 많다"며 "교보위에서 내린 처분을 학부모가 지키지 않을 때 법적 제재가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교사들이 더욱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도진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보위를 통한 학부모 처분이 나왔을 때 교권침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상호 협조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교육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보위 제재의 한계를 공감하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교보위 접수 건 중 학부모 대상으로 한 심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서면사과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에 법적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를 상대로 열린 교보위 건수가 적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공개는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조원휘, '오직 유성' 출판기념회… "유성의 내일, 시민과 함께 그릴 것"
  2. 단비처럼봉사단, 취약계층에 사랑나눔… "지역에 따뜻한 온기를"
  3. 나사렛대, 2025학년도 천안시 겨울방학 영어캠프 성료
  4. 천안직산도서관, 청소년 독서동아리 '단짝독서' 운영
  5. 백석대 물리치료학과,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
  1. 천안시 동남구, 천안역 동부광장 일원 합동점검 나서
  2. 천안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논의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장 간담회 개최
  3.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작업 안전컨설팅 참여 농가 모집
  4. 천안시 서북구, 노점상·불법적치물 집중단속…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 천안시, '의료·요양 통합지원 협의체' 개최…돌봄체계 강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더불어민주당 ‘대전 · 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과 관련,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환영했다. 충청특위는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 패키지 지원방안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강력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서울은 집값 폭등과 교통 혼잡, 생활비 부담이라는 한계에 직면했고 지역은 인구 유출..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 조만간 개문발차(開門發車)할 입법화 과정에서 재정 및 권한 특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4년간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고려 등 정부의 당근책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기대했던 충청권의 눈높이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면적인 세제개편, 대전 충남 통합시장 국무회의 참석, 자치구 권한확대 등 정부 안(案)에 없는 파격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발..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정부가 대전 충남 등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 4대 방향을 내놓자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며 여당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소멸의 절박함을 외면한 정략적 공세"라고 반격했다.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금강벨트의 뇌관으로 부상한 만큼 밀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강대 강 대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눈과 함께 휴일 만끽 눈과 함께 휴일 만끽

  •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