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해도 학부모 처벌 어려워… 교사들 "오히려 보복 당할라" 위축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해도 학부모 처벌 어려워… 교사들 "오히려 보복 당할라" 위축

2024년 3월부터 학생·학부모 교보위 146건 심의 접수
학부모 서면사과 처분은 강제성 없어 효력 '제로'
교육청 관계자가 서면 사과 독려하는 모순 보여

  • 승인 2025-02-03 17:38
  • 신문게재 2025-02-04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학부모에 강제성 없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가운데 교사들 사이에선 보복성 신고에 대한 우려로 교보위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학생·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로 열린 교보위는 146건이다. 이 중 학부모를 상대로 접수된 건은 학생 교권침해 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신고비율에 대해 일선교사들은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줄었다기 보다 교보위의 제재 강도가 약하고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이 커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앞서 2024년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와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안을 놓고 교보위가 학부모 서면사과 조치로 일단락한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끝내 서면사과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교보위 처분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학생 대상으로 한 교보위의 처분은 구체적이지만 학부모 대상 처분 내용은 부실한 데 더해 이행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처분은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과 특별교육뿐이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정도가 강하다고 판단될 때 이수 명령을 내리는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를 불이행할 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강제성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서면사과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오히려 교육청 관계자가 학부모의 서면사과 독려를 위해 수차례 교류를 한다는 부분에서 모순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생이 범한 교권침해 사안을 두고 정도에 따라 1~7호까지 징계수위를 정했다. 1호 교내봉사부터 점차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7호 퇴학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체계를 갖췄다. 학생이 해당 처분을 불이행할 땐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교원들은 교보위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하며 교보위를 열어도 학부모가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참고 넘어갈 때가 많다"며 "교보위에서 내린 처분을 학부모가 지키지 않을 때 법적 제재가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교사들이 더욱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도진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보위를 통한 학부모 처분이 나왔을 때 교권침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상호 협조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교육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보위 제재의 한계를 공감하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교보위 접수 건 중 학부모 대상으로 한 심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서면사과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에 법적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를 상대로 열린 교보위 건수가 적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공개는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진기사]태안 청산수목원·천리포수목원, 가을의 전령사 팜파스 그래스 개화
  2.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총 36곳으로 확대
  3.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4. 최지연 "교육환경 안전망 촘촘히 구축해야"… 대전형 보호체계 모색
  5.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좌교수)
  1.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제5회 천안시 시각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 충남콘진원, 2026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참가
  3. 천안신방도서관, 온 가족 함께 즐기는 '가족 책 소풍' 운영
  4.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성인 다문화 한국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5.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헤드라인 뉴스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9월 정기국회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20여 년간 이어진 희망고문을 끝내겠단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국가 중추 기능 이전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 '플러스알파'(+α)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해 40개 기관을 중점 대상으로 놓고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대전 선도지구 도전 둔산1구역, ‘그들만의 전쟁’… 입주민 뒷전, 추진준비위 두 갈래
대전 선도지구 도전 둔산1구역, ‘그들만의 전쟁’… 입주민 뒷전, 추진준비위 두 갈래

대전 선도지구 2차 선정에 도전하는 둔산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이 추진준비위원회 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준비위가 두 곳으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저마다 정통성을 내세우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선도지구 도전과 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산 1구역 추진준비위는 출범 초기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했으나, 정비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두 곳으로 갈라졌다. 추진준비위에서 부위원장 등 3명이 따로 나와 A추진준비..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50조 넘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부채 적신호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50조 넘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부채 적신호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 빚이 최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짐과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23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6월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50조 90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6월 22조 8090억원으로, 1년 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