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해도 학부모 처벌 어려워… 교사들 "오히려 보복 당할라" 위축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해도 학부모 처벌 어려워… 교사들 "오히려 보복 당할라" 위축

2024년 3월부터 학생·학부모 교보위 146건 심의 접수
학부모 서면사과 처분은 강제성 없어 효력 '제로'
교육청 관계자가 서면 사과 독려하는 모순 보여

  • 승인 2025-02-03 17:38
  • 신문게재 2025-02-04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학부모에 강제성 없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가운데 교사들 사이에선 보복성 신고에 대한 우려로 교보위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학생·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로 열린 교보위는 146건이다. 이 중 학부모를 상대로 접수된 건은 학생 교권침해 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신고비율에 대해 일선교사들은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줄었다기 보다 교보위의 제재 강도가 약하고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이 커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앞서 2024년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와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안을 놓고 교보위가 학부모 서면사과 조치로 일단락한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끝내 서면사과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교보위 처분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학생 대상으로 한 교보위의 처분은 구체적이지만 학부모 대상 처분 내용은 부실한 데 더해 이행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처분은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과 특별교육뿐이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정도가 강하다고 판단될 때 이수 명령을 내리는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를 불이행할 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강제성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서면사과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오히려 교육청 관계자가 학부모의 서면사과 독려를 위해 수차례 교류를 한다는 부분에서 모순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생이 범한 교권침해 사안을 두고 정도에 따라 1~7호까지 징계수위를 정했다. 1호 교내봉사부터 점차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7호 퇴학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체계를 갖췄다. 학생이 해당 처분을 불이행할 땐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교원들은 교보위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하며 교보위를 열어도 학부모가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참고 넘어갈 때가 많다"며 "교보위에서 내린 처분을 학부모가 지키지 않을 때 법적 제재가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교사들이 더욱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도진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보위를 통한 학부모 처분이 나왔을 때 교권침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상호 협조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교육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보위 제재의 한계를 공감하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교보위 접수 건 중 학부모 대상으로 한 심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서면사과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에 법적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를 상대로 열린 교보위 건수가 적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공개는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진 뒤흔든 폭로… "김기재, 시장 자격 없다" 피해자 측 초강수
  2. [주말 사건사고] 대전 오류동 식당서 불 1명 경상…금산서 다슬기 채취 50대 심정지
  3. 교육감 선거 막판 표심 어디로…후보들 투표장 선택 의미 담아
  4. 사건은 대전에서, 변론은 서울에서
  5. [건강]반복되는 우리 아이 코막힘···'부비동염' 의심해야
  1. "자살시도 부상자 진료체계 마련 시급"…타지역 이송 10배 늘고 내원환자 급감
  2.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대전시장 후보들 ‘뜨거운 호소’
  3. [건강]수술했는데도 허리가 계속 아프다면? 요추수술증후군 의심해봐야
  4. 6월부터 온열질환 '위험'…5월 이른 더위에 충청서 16명 병원행
  5.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이상무’

헤드라인 뉴스


20대 계약직 등 7명 사상...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종합)

20대 계약직 등 7명 사상...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종합)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에는 입사한 지 2년도 안 된 20대 계약직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들을 물로 세척 하는 공정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대전소방본부와 대전경찰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께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장비 34대, 인력 101명을 투입한 소방은 오전..

6.3 지방선거에 달린 충청 백년대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정한다
6.3 지방선거에 달린 충청 백년대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정한다

'552명.'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하는 충청의 지역 일꾼 숫자다. 지방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이를 견제·감시하는 광역·기초의원,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까지, 새로운 '충청시대'를 열어갈 우리 동네의 참된 일꾼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뽑는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발전해 왔지만,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거대한 중앙 정부의 틀 속에서 충청권 4개 시·도 광역정부와 지역별 기초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은 제자리에 머물렀고,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또한 제한적이었다. 지방자치 산실..

코스피 신고점 행진에도 못 웃는 충청권 상장사…온도차 `극심``
코스피 신고점 행진에도 못 웃는 충청권 상장사…온도차 '극심''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700선에 올라섰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방한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면서 관련주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충청권 상장사들의 주가도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2.23포인트(3.68%) 오른 8788.38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역대 신고가인 8874.16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장 마감 직전에 상승 폭을 소폭 반납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꼭 투표하세요’ ‘꼭 투표하세요’

  •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5명 사망·2명 부상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5명 사망·2명 부상

  •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대전시장 후보들 ‘뜨거운 호소’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대전시장 후보들 ‘뜨거운 호소’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이상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