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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청사 전경 |
서산시는 417곳의 한파 쉼터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18곳을 제외한 경로당과 독거 노인 공동 생활홈 등 한파 쉼터 399곳에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난방비 지급은 한파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며, 난방비는 쉼터당 20만 원씩 총 798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시는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인 3월 15일까지 한파 쉼터 난방기 작동 여부 및 한파 응급대피소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문익정 서산시 안전총괄과장은 "난방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기상 상황 모니터링 및 부서별 협업으로 겨울철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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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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