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며, 슬레이트지붕은 100만 원, 일반지붕은 200만 원 한도로 철거보상금이 지원된다.
올해는 일반 4동, 특별 10동 등 총 14동을 정비할 예정이며, 노후정도와 붕괴위험, 철거면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군은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