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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에서 실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필요한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실습,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이해, 학생·학부모 면담 조사 주의사항, 2025년 변경 사항 등이 강조됐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사건 관련자 면담, 학교폭력 전담 기구 및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 등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병도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3월부터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안 조사와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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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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