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KB국민·NH농협은행, 부당대출 3875억 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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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KB국민·NH농협은행, 부당대출 3875억 원 적발

우리금융 부당대출 규모 2334억원 달해

  • 승인 2025-02-04 16:38
  • 신문게재 2025-02-05 5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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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870억여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4일 공개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482건, 총 3875억 원 규모다.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 원을 비롯해 101건·2334억 원, KB국민은행 291건· 892억 원, NH농협은행 90건· 649억 원 규모다.

특히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기존에 발견됐던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 350억 원 외에 380억 원이 추가로 적발되면서다. 전체 대출 중 61.8%인 451억 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으며, 46.3%인 338억 원은 부실화됐다.

이와 함께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대표가 대출 후 잠적한 뒤, 법인이 폐업 처리됐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의 부당대출도 1604억 원가량이 적발됐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 담당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부당대출 892억 원을 허용해준 게 적발됐다.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 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649억 원을 부당으로 대출해준 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부당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내부통제와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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