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집단민원 발생 공사장 한시적 토사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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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집단민원 발생 공사장 한시적 토사반출 허용

  • 승인 2025-02-04 14:5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5. 한시적 토사 반출이 허용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현장 한시적 토사 반출 허용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토사 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3년 8월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한 이곳 현장에 공사 차량 운행계획 협의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해 왔다.



해당 현장은 총 18만 417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 16개동, 892세대가 입주하는 노인복지주택 건립 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상태다.

현장과 인접한 토리마을 주민들은 하루 빨리 토사를 반출해 공사장 위험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공사 차량이 학교를 경유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시는 위험 여부 검증을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의뢰하여 성토된 사면의 불안정성 사면 안정화가 필요하고, 토사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와 토리마을 주민, 전문가(용역사, 자문위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설명회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토사 반출, 공사 방법, 반출 시기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우선 안전상 반출이 시급한 사업장의 상단부 두개 구역 토사는 학생들의 통행이 적은 방학 기간 중 토사를 반출하고, 하단부의 일부 구역은 실시설계를 거쳐 3~5월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덧붙여 1일 주민 설명회에서 토사 반출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대책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받아 사업장과 고기초등학교, 고기교 주변에 신호수와 보행안전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보행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시는 공사 차량 운행은 사면 안정화 공사 기간으로 제한하고, 이 공사가 끝나면 기존 공사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해 경중을 따질 수 없어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인접한 주민들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 토사 반출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사 차량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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