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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김천시 |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은 시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해 지역 소상공인이 출연금액의 12배인 최대120억 원을 보증사업이다.
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김천지점)과의 협약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완화된 심사규정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실행은 이달10일부터 자금소진 시 까지 진행된다.
자금지원은 소상공인별 최대3000만 원(청년창업자 최대5000만 원)이 한도며 2년간 3%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이차보전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최순고 부시장은 "이번 사업이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내 소상공인의 어려움극복을 위해 다양한 경영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김천=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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