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옛 대동초 부지 '무용지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난항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교육청 옛 대동초 부지 '무용지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난항

2023년 7월 해맑음 센터 떠난 뒤 공실 장기화
서부교육청서 한 달에 2번 방문해 내·외부 관리
교육청,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증·개축 어려워
시, 공공시설은 타당성만 입증되면 일정부분 허용

  • 승인 2025-02-06 17:29
  • 신문게재 2025-02-07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옛 대동초1
5일 오전 유성구에 위치한 옛 대동초. 해맑음센터가 떠난지 2년가량 지났지만 굳게 잠긴 철문 뒤로 보이는 간판은 그대로 남겨져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대전교육청이 폐교재산인 옛 대동초 부지를 놓고 2년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법의 테두리에 갇혀 보수·수리도 제한돼 공실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5일 오전 유성구 대동에 위치한 옛 대동초 부지를 방문해보니 학교 내부로 향하는 교문과 뒤편에 위치한 관사 모두 잠금장치로 굳게 잠겨 접근이 불가했다. 학교 정문 앞은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와 비닐하우스가 늘어서 있고 뒷산 곳곳엔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등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중에도 1층 높이의 학교 건물만 덩그러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인근을 오가는 사람은 없었다.



철문 틈으로 보이는 학교 내부 출입구엔 과거 사용되던 '해맑음센터'의 간판이 걸려 있는 등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대전교육청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해당 부지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시설인 '해맑음센터'에 유상 대부하고 있었지만 건축물 안전진단평가에서 본관, 후동, 관사 등 6곳 건물 모두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E등급을 받고 폐쇄했다.



옛 대동초 관사
5일 오전 옛 대동초 뒤편에 남아있는 관사 모습. /사진=오현민 기자
대전교육청은 2023년 7월부터 공실이 된 건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직속기관, 지자체로 1년에 2회가량 활용·의견조회 공문을 전달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곳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면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은 철거 후 동일한 면적의 건물을 즉시 신축해야 하는 규칙으로 인해 철거 작업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해맑음센터의 사례처럼 대부를 할 때도 제약이 존재한다. 건물 상태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이 직접 건물 세운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부교육청은 한 달에 두 번 운동장 등 외부 관리와 건물 내부 무단침입 점검과 바닥 침하 상태 확인 정도의 관리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옛 대동초 3
5일 오전 옛 대동초 출입을 막는 자물쇠가 장기간 방치돼 녹슬어 있다. 뒤로 보이는 해맑음센터 간판. /사진=오현민 기자
해당부지는 대전에 존재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센터, 과밀화 해소가 필요한 특수학교 건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증·개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다.

대전교육청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무작정 새로 지을 수 없고 건물 규모도 작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시는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해선 GB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타당성만 입증된다면 규제 완화는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허가권을 가진 부처는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순 없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땐 활용도가 떨어져 매각하는 게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세종시, 둔곡지구와 인접해 있어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법상 동일한 면적의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는데 각각의 동보다 하나의 건물로 합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대해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있다"며 "대전교육청이 해당 부지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면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역주행 사망사고 등 설 연휴 내내 사고 이어져
  2. 30대 군무원이 40대 소령에게 모욕, 대전지법 징역의 집유형 선고
  3. 대전충남 눈높이 못미친 행정통합法 "서울 준하는 지위 갖겠나" 비판
  4. 이장우 충남대전통합법 맹공…본회의 前 초강수 두나
  5. 대전 '보물산 프로젝트' 공공개발로 전환, 사업 추진 속도
  1. [문화人칼럼]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대, 문화 공공기관의 역할
  2.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24일 국회 본회의 오르나
  3. 대전문학관, 8차 연구총서 '1980년대 대전문학Ⅰ' 발간
  4. 포스트 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격랑 예고 '시계제로'
  5. "정쟁 접고 민생 챙겨달라" 매서웠던 충청 설 민심

헤드라인 뉴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받는 등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들도 대부분 중형을 받았다...

[대입+] 충청권 의대 추가모집 0… 최상위권 메디컬 집중
[대입+] 충청권 의대 추가모집 0… 최상위권 메디컬 집중

의대에 합격하면 대부분 최종 등록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의대 추가모집 인원은 전국 4명에 그쳤고, 충청권 의대에서는 미선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19일 대교협이 2월 13일 공시한 '2026학년도 추가모집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 추가모집은 3곳 4명으로 지난해 8곳 9명보다 55.6% 감소했다. 경북대 2명, 경상국립대 1명, 계명대 1명이다. 전국 의·치·한·약학계열 전체 추가모집은 13곳 18명으로 지난해 22명보다 18.2% 줄었다. 충청권에서는 올해 의대와 치대 추가모집은 없었으며, 한의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與 "24일 처리" 野 "대여 투쟁"
대전충남 행정통합 與 "24일 처리" 野 "대여 투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전시와 충남도 등을 중심으로 대여투쟁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모두 6·3 지방선거 최대승부처인 금강벨트 뇌관으로 부상한 이 사안과 관련 밀리면 끝장이라는 절박감 속 혈투를 벼르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행정 통합 특별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