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옛 대동초 부지 '무용지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난항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교육청 옛 대동초 부지 '무용지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난항

2023년 7월 해맑음 센터 떠난 뒤 공실 장기화
서부교육청서 한 달에 2번 방문해 내·외부 관리
교육청,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증·개축 어려워
시, 공공시설은 타당성만 입증되면 일정부분 허용

  • 승인 2025-02-06 17:29
  • 신문게재 2025-02-07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옛 대동초1
5일 오전 유성구에 위치한 옛 대동초. 해맑음센터가 떠난지 2년가량 지났지만 굳게 잠긴 철문 뒤로 보이는 간판은 그대로 남겨져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대전교육청이 폐교재산인 옛 대동초 부지를 놓고 2년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법의 테두리에 갇혀 보수·수리도 제한돼 공실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5일 오전 유성구 대동에 위치한 옛 대동초 부지를 방문해보니 학교 내부로 향하는 교문과 뒤편에 위치한 관사 모두 잠금장치로 굳게 잠겨 접근이 불가했다. 학교 정문 앞은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와 비닐하우스가 늘어서 있고 뒷산 곳곳엔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등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중에도 1층 높이의 학교 건물만 덩그러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인근을 오가는 사람은 없었다.

철문 틈으로 보이는 학교 내부 출입구엔 과거 사용되던 '해맑음센터'의 간판이 걸려 있는 등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대전교육청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해당 부지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시설인 '해맑음센터'에 유상 대부하고 있었지만 건축물 안전진단평가에서 본관, 후동, 관사 등 6곳 건물 모두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E등급을 받고 폐쇄했다.

옛 대동초 관사
5일 오전 옛 대동초 뒤편에 남아있는 관사 모습. /사진=오현민 기자
대전교육청은 2023년 7월부터 공실이 된 건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직속기관, 지자체로 1년에 2회가량 활용·의견조회 공문을 전달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곳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면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은 철거 후 동일한 면적의 건물을 즉시 신축해야 하는 규칙으로 인해 철거 작업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해맑음센터의 사례처럼 대부를 할 때도 제약이 존재한다. 건물 상태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이 직접 건물 세운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부교육청은 한 달에 두 번 운동장 등 외부 관리와 건물 내부 무단침입 점검과 바닥 침하 상태 확인 정도의 관리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옛 대동초 3
5일 오전 옛 대동초 출입을 막는 자물쇠가 장기간 방치돼 녹슬어 있다. 뒤로 보이는 해맑음센터 간판. /사진=오현민 기자
해당부지는 대전에 존재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센터, 과밀화 해소가 필요한 특수학교 건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증·개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다.

대전교육청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무작정 새로 지을 수 없고 건물 규모도 작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시는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해선 GB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타당성만 입증된다면 규제 완화는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허가권을 가진 부처는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순 없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땐 활용도가 떨어져 매각하는 게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세종시, 둔곡지구와 인접해 있어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법상 동일한 면적의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는데 각각의 동보다 하나의 건물로 합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대해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있다"며 "대전교육청이 해당 부지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면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용문동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1656세대 공급 계획
  2. 울산 중구 성남동 옛 포차거리, 주말 골목마켓으로 재탄생
  3. 세종사회적경제협의회, 제2차 세종사회연대경제포럼
  4. 대전사랑메세나 11월 6일 ' 대전 메세나의 날' 개최
  5. 천안시, 건강한 숲 조성 순환고리 '벌채-조림-숲가꾸기'
  1. '제3회 충남 월남전참전 전우회 활성화 행사' 천안서 개최
  2. '세종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28일 국회서 다시 물꼬 튼다
  3. 천안을 이재관 의원, "51억원 들인 해수부 '섬 원격진료',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4. 백석대, 외국인 유학생과 따뜻한 밥상 나눠
  5.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성인 다문화 수강생과 '전통 한복체험' 진행

헤드라인 뉴스


포스트 국정감사 예산 전쟁 열린다…충청 총력 대응시급

포스트 국정감사 예산 전쟁 열린다…충청 총력 대응시급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820조 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응이 충청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 트램,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미반영 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과제가 충청 여야에 주어진 것이다.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과 국가 반도체종합연구소 대전설립,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등도 포스트 국감 정국에서 힘을 쏟아야 하는 지점이다. 국회에 따르면 26∼27일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

가을 이사철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상승세... 단, 연체율 증가에 차주상환 부담도
가을 이사철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상승세... 단, 연체율 증가에 차주상환 부담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 상승 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도 가계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연체율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차주들의 상환 부담 누적으로 가계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8월 중 대전·세종·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모두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대전의 8월 가계대출은 잔액은 23조 4296억 원으로, 8월 한 달 4562억 원 증가했다...

충남대 통합 무산되면 재정 손실만 500억원 이른다
충남대 통합 무산되면 재정 손실만 500억원 이른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신청서 제출안이 구성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통합 재추진에 나서고 있는 충남대가 통합 무산 시 예상되는 재정 손실 규모가 500억원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충남대는 23일 유성구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학내 구성원과 동문 등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미래 발전을 위한 전 구성원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고 통합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글로컬대학30 사업비 516억원(국비 430억원·지방비 86억원)이 감액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8일까지도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되고, 선지급된 123..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