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옛 대동초 부지 '무용지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난항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교육청 옛 대동초 부지 '무용지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난항

2023년 7월 해맑음 센터 떠난 뒤 공실 장기화
서부교육청서 한 달에 2번 방문해 내·외부 관리
교육청,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증·개축 어려워
시, 공공시설은 타당성만 입증되면 일정부분 허용

  • 승인 2025-02-06 17:29
  • 신문게재 2025-02-07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옛 대동초1
5일 오전 유성구에 위치한 옛 대동초. 해맑음센터가 떠난지 2년가량 지났지만 굳게 잠긴 철문 뒤로 보이는 간판은 그대로 남겨져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대전교육청이 폐교재산인 옛 대동초 부지를 놓고 2년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법의 테두리에 갇혀 보수·수리도 제한돼 공실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5일 오전 유성구 대동에 위치한 옛 대동초 부지를 방문해보니 학교 내부로 향하는 교문과 뒤편에 위치한 관사 모두 잠금장치로 굳게 잠겨 접근이 불가했다. 학교 정문 앞은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와 비닐하우스가 늘어서 있고 뒷산 곳곳엔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등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중에도 1층 높이의 학교 건물만 덩그러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인근을 오가는 사람은 없었다.



철문 틈으로 보이는 학교 내부 출입구엔 과거 사용되던 '해맑음센터'의 간판이 걸려 있는 등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대전교육청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해당 부지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시설인 '해맑음센터'에 유상 대부하고 있었지만 건축물 안전진단평가에서 본관, 후동, 관사 등 6곳 건물 모두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E등급을 받고 폐쇄했다.



옛 대동초 관사
5일 오전 옛 대동초 뒤편에 남아있는 관사 모습. /사진=오현민 기자
대전교육청은 2023년 7월부터 공실이 된 건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직속기관, 지자체로 1년에 2회가량 활용·의견조회 공문을 전달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곳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면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은 철거 후 동일한 면적의 건물을 즉시 신축해야 하는 규칙으로 인해 철거 작업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해맑음센터의 사례처럼 대부를 할 때도 제약이 존재한다. 건물 상태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이 직접 건물 세운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부교육청은 한 달에 두 번 운동장 등 외부 관리와 건물 내부 무단침입 점검과 바닥 침하 상태 확인 정도의 관리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옛 대동초 3
5일 오전 옛 대동초 출입을 막는 자물쇠가 장기간 방치돼 녹슬어 있다. 뒤로 보이는 해맑음센터 간판. /사진=오현민 기자
해당부지는 대전에 존재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센터, 과밀화 해소가 필요한 특수학교 건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증·개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다.

대전교육청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무작정 새로 지을 수 없고 건물 규모도 작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시는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해선 GB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타당성만 입증된다면 규제 완화는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허가권을 가진 부처는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순 없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땐 활용도가 떨어져 매각하는 게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세종시, 둔곡지구와 인접해 있어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법상 동일한 면적의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는데 각각의 동보다 하나의 건물로 합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대해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있다"며 "대전교육청이 해당 부지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면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