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발생하지만…안전교육 부실에 이수증 위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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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발생하지만…안전교육 부실에 이수증 위조까지

최근 3년간 충청권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20명 달해
건설현장 추락사 절반 이상…외국인 산재 비중 높아
4시간 기초 안전교육만 받아도 건설현장에 투입 문제
교육 늘리고 이수여부 확인 가능 신규이수증만 사용해야

  • 승인 2025-02-06 18:07
  • 신문게재 2025-02-07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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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충청권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만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자 안전교육은 여전히 부실한 실정이다.

안전교육 4시간만 받아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데다, 최근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돈 받고 파는 행위까지 적발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할지역(대전·세종·금산·공주·논산·계룡)에서 발생한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2022년 11명, 2023년 7명, 2024년 2명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부상 정도가 아닌 사망에 이르는 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중대 재해 사고 백서'를 보면, 2023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303명 중 '추락사'가 182명(60.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물건에 맞아서'가 32명(10.6%), '부딪힘' 30명(9.9%), '무너짐' 24명(7.9%), 기타 21명(6.9%), '깔림·뒤집힘' 14명(4.6%)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외국인도 많은데, 특히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외국인노동자 산재 사고 6715건 중 2510건이 건설업에서 일어났다.

매년 건설업계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지만, 최근 건설업 취업에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마저 위조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부실한 안전교육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대전경찰은 지난 5일 위조 이수증을 제작해 내·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판 30대 건설현장 근로자와 그의 중국 국적 배우자 등 위조업자 3명과 알선·구매자 64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취업 시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받아야 한다. 위조 이수증 구매자 중에는 관광비자 등 단기 비자를 받고 체류 기간이 지난 미등록 외국인이 대부분이었다. 위조업자는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국내 사설 교육기관 8곳의 발급 이수증을 위조했는데, 일부 기관은 위조 이수증이 거래된다는 문제를 알고도 넘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건설업 노동자 안전을 위해 교육을 늘리고, 이수증 위조를 방지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서민식 민주노총 이주노동자연대장은 "그간 짧은 안전교육시간도 문제가 됐는데, 일부 내국인 노동자들도 안전교육 이수가 귀찮다는 이유로 서류를 적당히 꾸며서 제출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수차례 들었다"며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는 현장에서 위험부담이 큰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고 언어소통이 어려워 사고 위험에 더 노출돼 있어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훈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장은 "건설현장 취업 시 이수증 사본만 보여줘도 되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요즘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절반에 달하는데, 불체자도 많아 개선을 위해선 지역 출입국외국인관리소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0년 11월 이후 QR코드로 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이수증이 나왔는데, 현장에서는 구 이수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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