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발생하지만…안전교육 부실에 이수증 위조까지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매년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발생하지만…안전교육 부실에 이수증 위조까지

최근 3년간 충청권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20명 달해
건설현장 추락사 절반 이상…외국인 산재 비중 높아
4시간 기초 안전교육만 받아도 건설현장에 투입 문제
교육 늘리고 이수여부 확인 가능 신규이수증만 사용해야

  • 승인 2025-02-06 18:07
  • 신문게재 2025-02-07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GettyImages-jv12379784 (1)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충청권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만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자 안전교육은 여전히 부실한 실정이다.

안전교육 4시간만 받아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데다, 최근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돈 받고 파는 행위까지 적발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할지역(대전·세종·금산·공주·논산·계룡)에서 발생한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2022년 11명, 2023년 7명, 2024년 2명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부상 정도가 아닌 사망에 이르는 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중대 재해 사고 백서'를 보면, 2023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303명 중 '추락사'가 182명(60.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물건에 맞아서'가 32명(10.6%), '부딪힘' 30명(9.9%), '무너짐' 24명(7.9%), 기타 21명(6.9%), '깔림·뒤집힘' 14명(4.6%)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외국인도 많은데, 특히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외국인노동자 산재 사고 6715건 중 2510건이 건설업에서 일어났다.

매년 건설업계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지만, 최근 건설업 취업에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마저 위조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부실한 안전교육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대전경찰은 지난 5일 위조 이수증을 제작해 내·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판 30대 건설현장 근로자와 그의 중국 국적 배우자 등 위조업자 3명과 알선·구매자 64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취업 시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받아야 한다. 위조 이수증 구매자 중에는 관광비자 등 단기 비자를 받고 체류 기간이 지난 미등록 외국인이 대부분이었다. 위조업자는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국내 사설 교육기관 8곳의 발급 이수증을 위조했는데, 일부 기관은 위조 이수증이 거래된다는 문제를 알고도 넘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건설업 노동자 안전을 위해 교육을 늘리고, 이수증 위조를 방지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서민식 민주노총 이주노동자연대장은 "그간 짧은 안전교육시간도 문제가 됐는데, 일부 내국인 노동자들도 안전교육 이수가 귀찮다는 이유로 서류를 적당히 꾸며서 제출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수차례 들었다"며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는 현장에서 위험부담이 큰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고 언어소통이 어려워 사고 위험에 더 노출돼 있어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훈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장은 "건설현장 취업 시 이수증 사본만 보여줘도 되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요즘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절반에 달하는데, 불체자도 많아 개선을 위해선 지역 출입국외국인관리소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0년 11월 이후 QR코드로 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이수증이 나왔는데, 현장에서는 구 이수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5-2생활권 첫 주택 공급 포문…'우미린 센터파크'
  2. 전신주 구리 접지선 훔쳐 한전에 2500만 원 손해 끼친 50대 검거
  3.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4.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6월26일 금요일
  5.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22년 희망고문 '행정수도특별법', 악순환 끊는다
  1. 종사자 소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2. [박헌오의 시조 풍경-21] 벌목장의 텃새
  3.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4.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5. 오석진 대표 교육복지 공약 '대전 에듀카드'본격 추진 재원마련은 과제

헤드라인 뉴스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대전 동구의 한 약국 앞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8천만 원 대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경 대전 동구 소재 약국 앞 현금인출기 인근에서 40대 여성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흰 가방을 20대 남성에게 건네고, 남성이 이를 받아 급히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현장에 있던 50대 시민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즉시 남성을 주시하며 112에 신고한 뒤 피의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거점 순찰 중이던 대전역지구대 송준호 경사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