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서 환자들 알몸·바닥엔 배변, 충북 모 정신병원 수사의뢰

  • 사회/교육
  • 건강/의료

병실서 환자들 알몸·바닥엔 배변, 충북 모 정신병원 수사의뢰

국가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가 조사
환자를 창틀에 묶고 깨진 변기 방치
병실 바닥엔 배변 환자복 없이 알몸도

  • 승인 2025-02-07 15:0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환자를 창틀에 묶고 깨진 변기를 방치해 배변을 바닥에 할 정도로 인권을 제약한 충북 모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충북 한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끝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인권위에 이번 사안을 처음 고발한 진정인은 병원이 파손된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지 않아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 병동에 60여 명의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전인권사무소에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해당 정신병원에서 현장 조사와 면담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병실 바닥에 환자들의 배변이 방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됐다. 2024년 2월 6일 주치의인 원장이 회진을 하면서 피해자를 창문에 묶으라는 강박을 지시해 실제로 환자가 한때 창문에 묶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가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가 양팔이 위로 들려 좌우로 벌어진 상태로 병실 창틀에 양 손목이 강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병원장은, 평상시 환자에 대해 강박을 지시할 때는 구체적으로 장소 등을 지정해 지시하지 않기에 창틀에 강박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또 병원 이사장은 환자 통제가 힘들고 격리·강박실 이동과정의 사고 우려 때문에 원장이 부득이하게 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병실 바닥에 환자들 배변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은 환자들이 수시로 변기를 파손하며, 정신질환 때문에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인권사무소가 현장조사에서 병실 내 변기는 파손된 상태였다.

특히, 대다수의 중증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인권이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권위 대전사무소는 입원 환자 중 일부는 환자복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과 함께, 직원들도 환자복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환자 중 일부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옷을 입지 않은 것이라 답변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남규선 상임위원)는 해당 병원에서 피해자가 격리·강박실이 아닌 병실 내 창틀에 양 손목이 묶였고, 해당일의 격리·강박일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관행적으로 격리와 강박 조치를 빈번하게 시행하고, 문제 행동을 하는 환자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서 강박을 시행한 행위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강박행위에 대해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인권위는 병실 내 화장실 외에 병동 공용화장실이 있다는 현장조사 사실을 종합했을 때,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것이 단지 병실 내 변기가 파손되었기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해당 병원이 환자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고, 깨진 변기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다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장애인 학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입원 환자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환자들의 정신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며 달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역시 환자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앞서 수사 의뢰해 검찰청에 송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신화 읽기] 제15장-별봉, 세상의 중심을 꿈꾸다
  2. 통합 앞둔 충남대 중복학과 이견, 교수회 "약속 파기" vs 본부 "학과 자율 특성화"
  3. 안전공업 참사 73일 만에 또… 충청권 산업현장 안전 경고음
  4. 또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사망사고… 2018·2019년에도 8명 숨졌다
  5. [기고] 법화경 리더십과 한국 핵무장의 시대정신
  1. 김기웅 서천군수 후보 배우자, 검찰 고발
  2.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전 직원 청렴다짐대회' 개최
  3. 초록우산 대전세종지역본부, 이수진요가로부터 후원금 전달 받아
  4. 천안직산도서관, 6월 북플렉스 '우리는 꼭 읽어주는 거야' 운영
  5.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서 성평등가족부장관상 수상

헤드라인 뉴스


6·3지선에 달린 충청 백년대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정한다

6·3지선에 달린 충청 백년대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정한다

'552명.'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하는 충청의 지역 일꾼 숫자다. 지방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이를 견제·감시하는 광역·기초의원,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까지, 새로운 '충청시대'를 열어갈 우리 동네의 참된 일꾼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뽑는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발전해 왔지만,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거대한 중앙 정부의 틀 속에서 충청권 4개 시·도 광역정부와 지역별 기초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은 제자리에 머물렀고,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또한 제한적이었다. 지방자치 산실..

통합 앞둔 충남대 중복학과 이견, 교수회 "약속 파기" vs 본부 "학과 자율 특성화"
통합 앞둔 충남대 중복학과 이견, 교수회 "약속 파기" vs 본부 "학과 자율 특성화"

충남대와 공주대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충남대 내부에서 중복학과 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교수회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시됐던 '중복학과 현행 유지'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학본부는 학과 자율에 따라 통합 또는 특성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남대 교수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대학 통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대학본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충남대와 공주대가..

또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사망사고… 2018·2019년에도 8명 숨졌다
또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사망사고… 2018·2019년에도 8명 숨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거 반복됐던 한화 방산사업장 폭발 사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해당 사업장은 과거에도 로켓 추진체 관련 공정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곳이다. 한화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51동 충전공실에서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아침부터 이어지는 투표 행렬 아침부터 이어지는 투표 행렬

  • 훈장님 가족도 소중한 한표 행사 훈장님 가족도 소중한 한표 행사

  • ‘꼭 투표하세요’ ‘꼭 투표하세요’

  •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5명 사망·2명 부상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5명 사망·2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