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서 환자들 알몸·바닥엔 배변, 충북 모 정신병원 수사의뢰

  • 사회/교육
  • 건강/의료

병실서 환자들 알몸·바닥엔 배변, 충북 모 정신병원 수사의뢰

국가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가 조사
환자를 창틀에 묶고 깨진 변기 방치
병실 바닥엔 배변 환자복 없이 알몸도

  • 승인 2025-02-07 15:0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환자를 창틀에 묶고 깨진 변기를 방치해 배변을 바닥에 할 정도로 인권을 제약한 충북 모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충북 한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끝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인권위에 이번 사안을 처음 고발한 진정인은 병원이 파손된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지 않아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 병동에 60여 명의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전인권사무소에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해당 정신병원에서 현장 조사와 면담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병실 바닥에 환자들의 배변이 방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됐다. 2024년 2월 6일 주치의인 원장이 회진을 하면서 피해자를 창문에 묶으라는 강박을 지시해 실제로 환자가 한때 창문에 묶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가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가 양팔이 위로 들려 좌우로 벌어진 상태로 병실 창틀에 양 손목이 강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병원장은, 평상시 환자에 대해 강박을 지시할 때는 구체적으로 장소 등을 지정해 지시하지 않기에 창틀에 강박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또 병원 이사장은 환자 통제가 힘들고 격리·강박실 이동과정의 사고 우려 때문에 원장이 부득이하게 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병실 바닥에 환자들 배변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은 환자들이 수시로 변기를 파손하며, 정신질환 때문에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인권사무소가 현장조사에서 병실 내 변기는 파손된 상태였다.

특히, 대다수의 중증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인권이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권위 대전사무소는 입원 환자 중 일부는 환자복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과 함께, 직원들도 환자복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환자 중 일부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옷을 입지 않은 것이라 답변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남규선 상임위원)는 해당 병원에서 피해자가 격리·강박실이 아닌 병실 내 창틀에 양 손목이 묶였고, 해당일의 격리·강박일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관행적으로 격리와 강박 조치를 빈번하게 시행하고, 문제 행동을 하는 환자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서 강박을 시행한 행위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강박행위에 대해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인권위는 병실 내 화장실 외에 병동 공용화장실이 있다는 현장조사 사실을 종합했을 때,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것이 단지 병실 내 변기가 파손되었기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해당 병원이 환자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고, 깨진 변기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다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장애인 학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입원 환자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환자들의 정신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며 달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역시 환자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앞서 수사 의뢰해 검찰청에 송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맥도날드·세종시립박물관' 차례로 오픈… 고운동 정주여건 좋아진다
  2. 천안시, 광덕면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점검 실시
  3. 표준연, 국산 반도체 공정용 가스 '품질평가 체계' 구축
  4. 한기대 STEP, '스마트직업훈련 패키지 과정 3기' 모집
  5. 꿈의 무용단 천안, 전국 예술단과 '우리들의 하모니' 선보여
  1. 천안청수도서관, 원어민과 함께하는 '모든 영어 모든 독서' 운영
  2. 천안어린이꿈누리터, 8월 '2026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
  3. 천안도솔도서관, 여름방학 맞이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4.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5.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헤드라인 뉴스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대전 서구의 한 무허가 예식장이 구청으로부터 형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전 서구의회가 예비부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 일동은 7일 오전 10시 의회 앞에서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서구 월평동의 모 예식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공연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예식 영업을 했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 했다. 서구청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계약 전 위험을 점검하는 예방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3924가구(월..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에서도 '기림절' 의미를 되새기는 사진전과 시민 행사가 차례로 열린다. 사진전은 이 기간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선보이고, 기림의 날 시민 행사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 진행된다. 세종여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뜻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고 있다. 세종여성회(대표 이혜선)가 주최·주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후원하는 '제14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절 기억주간 사진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