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주식회사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 주식회사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5-02-09 10:42
  • 신문게재 2025-02-10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필자가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는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출산율, 두 번째가 국토 균형발전, 세 번째가 주주 중심의 주식회사이다. 최근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주주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를 실현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등에 관한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해 경영원을 부정하게 승계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했다는 등을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만 괴롭히자."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말하자면,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것이다.

정말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할까. 삼성전자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株式會社)란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충당하는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흔히 자본, 주식, 주주라고 한다.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관임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인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바로 주주(株主, stockholder)다. 회사가 규모가 커질 경우 한 사람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갹출하여 갹출한 만큼 회사를 나누어 소유한다는 개념이 바로 주식회사이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주주들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이재용 회장이 회사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있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크기 및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감안하면, 어쩌면 삼성이 망하면 정말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독점하는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기에, 적어도 이재용 회장이 망한다고 하여 삼성이 망하지도,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재용 회장이 망하면 삼성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식회사가 '주주 중심의 주식회사'가 아닌 '오너(owner) 중심의 주식회사'로 경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서식하는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서식지를 이동해 이른바 서학개미가 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식회사가 주인은 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너의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큰 몫을 차지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돈을 잃고 있는 반면, 미국 국민들은 전세계 돈을 빨아들여 비싼 소고기를 사서 먹을 것이라 생각하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배가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주식회사는 영어로 코퍼레이션(coproration)이며, 그 어원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많은 주주들이 모여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고, 그 하나의 조직체가 잘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식회사는 그 허울은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체가 잘되더라도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특정 주주만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영어로 오너(owner)는 주인 내지 소유자라는 뜻이다. 이 단어의 뜻 그대로, 주식회사의 오너인 '주주 중심의 주식회사'를 반드시 이루어 내어 대한민국의 주주인 많은 국민들이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2.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3.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4.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5.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1.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2.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3.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4.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5.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업무협약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