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 차량 대수는 5만8147대로, 이는 아산시 전체 차량의 27.1%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 1월(4.57%), 3월(3.76%), 6월(2.52%), 9월(1.26%)의 세액을 공제한다.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3월 연납 기간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남정민 기자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25d/118_2025122501002237300097951.jpg)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25d/118_20251225010022362000978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