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락 충주시의원 "충주시 생활임금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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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락 충주시의원 "충주시 생활임금제 도입해야“

연봉 2800만 원 미만 230여 명, 근로자 처우개선 시급
전국 광역·기초단체 47% 도입…최저임금보다 1.1배 높아

  • 승인 2025-02-09 10:15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채희락
채희락 의원 자유발언 모습.
충주시의회에서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등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채희락(용산·지현·호암직동·달천동) 의원은 7일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주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10개 기초단체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약 1.1배 수준이며, 지난 3년간 연평균 3.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2025년 평균 생활임금액 기준 연봉은 약 2800만 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액 기준 연봉(2500만 원)보다 약 1.12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충주시 출자·출연기관과 사무위탁기관 및 단체 근로자 중 약 230여 명은 평균 연봉 28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 의원은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 불균형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근로자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노동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47.4%에 해당하는 108곳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충주시도 2022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명시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논의와 정책 방향 설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채 의원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물가상승률과 평균가계지출, 생계비 등을 고려한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충주시가 노동 친화적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유발언에서 채희락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의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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