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순천시의원,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등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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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순천시의원,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등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 승인 2025-02-11 18:13
  • 전만오 기자전만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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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김미연(안쪽) 의원이 지난 7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 김미연(민주당, 조곡·덕연) 의원이 지난 7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존의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교제폭력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강형구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과 전남성폭력 상담소, 순천경찰서 및 순천시 가족복지과 등이 참석해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스토킹·교제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적 분리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 ▲피해자들의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극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강화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의 교육적 노력 병행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기존 스토킹범죄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내용과 피해자 안전 확보·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제폭력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통해 교제폭력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과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미연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제폭력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전만오 기자 manoh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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