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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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보장

  • 승인 2025-02-12 10:06
  • 수정 2025-02-12 14:22
  • 신문게재 2025-02-13 16면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보은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2025년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한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자전거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군민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추진하고 있다.

보은군은 올해 자전거 보험을 DB손해보험과 계약했으며 군민이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로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시 최대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전치 4주부터)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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