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서령신협 제43차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 전국
  • 서산시

서산 서령신협 제43차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2024년도 감사보고 및 우수 조합원 표창장 수여

  • 승인 2025-02-22 09:13
  • 수정 2025-02-23 12:06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clip20250222091018
서산 서령신협 제43차 정기 총회 개최 사진
clip20250222091032
서산 서령신협 제43차 정기 총회 개최 사진
clip20250222091106
서산 서령신협 제43차 정기 총회 개최 사진
clip20250222091129
서산 서령신협 제43차 정기 총회 개최 사진


서산 서령신협 제43차 정기 총회가 20일 서산시 부석면 소재 부석초등학교 웅비관에서 우종재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과 서동걸 부석면장, 송영식 서령신협 이사장과 임원 및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제1부 개회식에서는 개회 선언, 국민의례, 우수 조합원 표창, 기념사 등으로 진행 됐으며, 제 2부 본회의에서는 성원보고 및 개회 선언, 의사록 기명 날인 인 선임,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의사일정 확정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제1호의 안으로 202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승인의건, 2025회계연도 상임 이사장 보수 결정의 건, 정관 및 정관 부서, 임원 선거 규약 일부 개정의 건 등을 협의했다.

송영식 서령신협 이사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임원님들과 조합원님들 많은 성원과 협조를 통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한해였다"며 "올해도 국제 경기 침체, 고금리 상황, 경기 불황 장기화 우려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조합원님들과 함께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령신협은 지난 1981년 10월 11일 발기인회를 구성하여, 1982년 1월 12일 설립 총회를 거친 뒤, 1982년 12월 9일 설립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0년 해미지점 개소, 2015년 서산지점 개소, 확장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2025년 2월 20일 현재 자산규모 137.483백만원, 조합원 수 7,168명에 이르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5.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