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100년 대비 영광군신청사 건립 조례 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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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100년 대비 영광군신청사 건립 조례 의회 본회의 통과

재원 안정적 확보

  • 승인 2025-03-04 14:07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영광군청
영광군청
전남 영광군 청사 건립과 관련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최근 제286회 영광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기금 운용을 통해 군청사 및 군의회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현 청사는 1988년 준공 후 약 37년 동안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 및 주민 복지 공간 부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군은 미래 영광 100년을 대비하여 행정의 상징이 될 '새로운 청사' 건립 준비를 기금 조성과 함께 시작한다.



군은 2024년 11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군의회의 심사를 거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사 건립기금은 최초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되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매해 꾸준히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조성 이후 사업 추진 시 설계비 및 건축비 등의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사 건립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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