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해제된 출연연, 우수 인재 채용·자율적 예산집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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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해제된 출연연, 우수 인재 채용·자율적 예산집행 가능해져

과기정통부 '과기 출연연 운영규정' 4일 발령·시행
2024년 1월 지정해제 이후 실질적 현장 변화 기대

  • 승인 2025-03-04 17:34
  • 신문게재 2025-03-05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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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 출연연이 모여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전경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국내외 우수 인재를 필요에 따라 채용하고 예산과 인력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1년여 만에 나온 운영규정으로 체감 가능한 변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날 발령·시행했다.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같은 해 6월 출연연 혁신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실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생긴 것이다.

운영규정은 출연연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함께 기대를 모았던 우수 인재 채용이 드디어 가능해졌다. 그동안 제한된 보수로 우수 인재 채용이 쉽지 않았던 가운데 앞으론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통해 국내외 석학을 특별채용할 수 있게 됐다. 기간제로 채용하되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 지급이 가능하도록 별도 보수체계 운영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았던 정원 조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출연연 연구수요를 반영해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정원 운영 자율성을 부여해 출연금 외의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을 별도로 만들었다. 자체정원의 증원과 감축은 안정적 확보와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면 출연연이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군입대나 육아휴직 등에 한해 이뤄진 결원 보충이 앞으론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고용휴직 발생 시에도 가능해진다.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집행 자율성과 유연성도 강화된다. 인건비는 그동안 사업계획상의 지출한도인 실행인건비와 처우개선율에 해당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해 이중으로 통제를 받으며 경직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관리하게 된다. 실행인건비는 자체 정원 증원 등으로 필요 시 연중 조정토록 해 유연한 인건비 운영 기반을 만들었다. 또 기술료 수입을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비는 연구장비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을 고려해 기관 적합형 관리체계로 개선된다. 실행경상비 편성 시 전기료, 전기료의 요금변동을 고려해 별도 편성해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한다.

주요사업비는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땐 요건을 갖춰 기관장 판단에 따라 과제 간 연구비 조정이 허용된다. 대과제 간 조정 시엔 이사회 보고, 중과제 간 조정 시엔 과기정통부에 통보 등 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토록 했다.

출연연의 경영공시, 합리적 복리후생 제도 운영 원칙 등은 방만 운영 등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준해 유지하기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관리·운영·지원체계를 최초로 구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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