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안전운전을 위한 대화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안전운전을 위한 대화

권선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안전교육부장

  • 승인 2025-03-05 16:14
  • 신문게재 2025-03-06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9412055(권선민)
권선민 부장
자동차를 운전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과의 소통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한다.

인간은 야생에서 살아남기에 적절하지 않은 신체 능력을 갖고 있다. 호랑이는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탄력 있고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으며, 말이나 사슴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 도망칠 빠른 달리기 속도를 가지고 있고, 거북이는 신체를 보호할 단단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는 느리고 연약하여 사냥에 적합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빠르게 도망칠 능력도 없다. 이런 연약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다른 동물보다 탁월한 의사소통능력 덕분이라는 이론이 대세이다.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 덕분에 무리를 이루어 단체생활을 하고, 협동 사냥을 하여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큰 동물까지 사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고대 인류에게는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단이었고, 현재도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오래전과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말과 글자로 이루어지기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혹시 잘못 전달된다 하더라도 정정해서 다시 전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나 운전하는 도중 마주하는 차량들은 짧은 시간 스쳐 지나가기에 한눈에 보아도 바로 어떤 뜻인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자동차에 달린 여러 조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사이의 대화를 하게 되는데, 운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화의 도구는 방향지시등이다. 방향지시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 30m 전에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로변경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호를 켜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변의 차량에게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동시에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음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로변경과 동시에 방향지시등을 켰다가 바로 끄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요즘 차량에는 원터치 모드가 있어 방향지시등이 3회 정도 깜빡인 후 자동으로 꺼지는 장치가 있어 이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듯하다.



주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을 보고 대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여유 있는 방향지시등 조작이 아쉬운 상황이다. 여유 있는 방향지시등 조작이 있어야 주변 차량과의 위험한 상황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고나 고장, 급정체 등 전방의 위험한 상황이나 긴급함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비상점멸등의 적절한 사용 또한 운전자들 간의 중요한 대화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대화가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남용될 때가 있다.

방향지시등 대신 비상등을 켜고 진로변경, 좌회전, 우회전한다든지, 주정차 금지구간에서의 주정차, 동료 차량과 인사, 심지어는 잠시 불법을 행하겠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상점멸등의 남용은 오히려 운전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해 사고 예방을 위해 쓰여야 할 표시가 도리어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때도 있다.

비상점멸등 본래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현실이 걱정된다. 내 가족이 심하게 다쳐 비상점멸등을 켜고 병원을 가는 중인데 다른 차량들은 일상적인 상황으로 생각하여 진로 양보해주지 않아 병원에 늦게 도착하게 되는 답답한 상황을 상상해 본다. 정말 긴급한 비상상황을 무시하여 피해가 커진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소방시설 부근 주정차 금지, 대중교통 내 노약자 좌석, 장애인 주차구역 등 지금은 그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지만, 혹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항시 비워두는 것처럼, 비상점멸등도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래 용도 외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본다. /권선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안전교육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주말 사우나에 쓰러진 60대 시민 심폐소생술 대전경찰관 '화제'
  3. 의령군 자굴산 자연휴양림 겨울 숲 별빛 여행 개최
  4.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5.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1.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2.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3.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4.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5. 나눔과 감사의 향연

헤드라인 뉴스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이재명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0년 가까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두 시도는 이번에 우량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발전 모멘텀을 쓰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배정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기존 연구기관 집적과 세종시 출범 효과를 고려해 별도 이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됐고,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 등 조건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대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인구 유출이 이..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