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검거된 조폭 대부분 도박 등 사행성 범죄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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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검거된 조폭 대부분 도박 등 사행성 범죄로 붙잡혀

지난해 사행성 범죄로 검거된 조폭 110명…5년 전보다 증가
강폭력, 갈취 검거인원은 감소…경찰 6월 30일까지 엄중 단속

  • 승인 2025-03-06 08:23
  • 신문게재 2025-03-06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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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대전에서 조직폭력배 187명이 검거된 가운데, 불법도박 등 사행성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 검거 인원은 187명으로 5년 전인 2020년(203명) 대비 7.9%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죄종 별로 살펴본 결과 5년 전과 차이를 보였는데 지역 조직폭력배 범죄도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 조폭 범죄로 불리는 강폭력으로 인한 검거 인원은 2020년 117명으로 절반 이상에 달했던 반면, 2024년에는 47명으로 59.8% 감소했다.

반대로 사행성 범죄(불법도박사이트, 불법도박·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검거 인원은 2020년 7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11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갈취 역시 2020년에는 2명이 검거됐으나 지난해에는 없었고, 대전에서는 사기 등으로 인한 검거 인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청 본청이 발표한 조직폭력배 검거 인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강폭력, 갈취보다는 사행성 범죄로 붙잡힌 경우가 늘었다. 사행성 범죄 검거 인원은 2020년 245명이었으나 2024년 756명으로 증가한 수치였다.

반면 강폭력은 2020년 1261명에서 2024년 1022명으로, 같은 기간 갈취 역시 225명에서 106명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기타로 분류되던 사기 범죄 검거 인원을 별도로 집계한 가운데, 2024년 사기로 인한 검거 인원은 774명에 달했다. 전국 검거 인원도 2020년 2817명에서 2024년 3161명으로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에서 검거된 약 3000명의 회원을 두고 1084억 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일당 13명 중 4명은 대전 지역 조폭이었다. 같은 해 인근 지역 충남에서도 조폭이 가담한 불법 홀덤펍 도박장 2곳이 적발돼 운영진들과 도박장 이용자가 검거된 사례가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조직폭력배 범죄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약, 신종사기, 도박 등 민생 침해를 중심으로 엄중히 단속한다. 특히 20~30대 조직원을 영입해 신규 폭력조직을 구성·활동 혐의 검거 사례가 확인돼 조직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조직폭력배가 관할 구역 다툼이나 패싸움을 해 폭력 사범이나 강력사범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젊은 조폭들도 늘면서 수익을 위해 범죄 유형이 도박, 투자리딩 사기 등 옮겨가거나 단체보다는 조직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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