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나주시장, 농업 정책 지원 논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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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농업 정책 지원 논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간담회

나주 석해·우습지구 배수개선 사업 국비 150억 지원 요청 등

  • 승인 2025-03-06 16:22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나주
윤병태 나주시장이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나주시 제공
윤병태 나주시장이 최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송미령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남평읍을 비롯한 4개 면 지역의 내달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농촌협약 및 농촌특화지구조성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나주 석해·우습지구 배수개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국비 15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저지대 농경지인 반남면 대안리, 우습지구 동강면 인동리 일원이 매년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용배수로 노후화와 단면부족으로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에 따른 방역 성과도 언급했다.



윤 시장은 "2014년 이후 매년 고병원성AI가 발생했으나 위험도 분석을 통한 강력한 사육 제한을 시행한 결과 2023년 4월 7일 이후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육제한 시행을 위한 국비 지원 감소로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AI발생에 따른 막대한 행·재정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사업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불합리한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벼, 배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논의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윤 시장은 먼저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여건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제 완화와 연계해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해제 면적 기준 확대와 농업진흥구역 지정 후 생산기반사업 미 시행 시 해제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휴경 직불금 도입 등을 통한 벼 감축 농가 소득 보전 지원과 지난해 배 일소(햇볕 데임) 피해 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윤 시장은 "지난해 일소피해로 배 과수농가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수확시기 이전 조사한 피해 사실만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며 "배 수확시기와 수확 이후의 피해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과수 조사업무 세부 지침안 마련 및 농업재해보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구역 명확화를 위한 지침 정비도 빼놓지 않았다.

저수지,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 주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구역이 명확치 않아 농작물 피해 소송분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 관리하고 있어 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윤 시장은 이에 대한 규정 개선을 건의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농업 현실을 잘 알고 계신 송 장관께서 농업분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 살기 좋은 농촌 발전과 농특산물 생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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