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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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최대 30만 원

  • 승인 2025-03-10 13:1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고성군은 2023년 청년 저소득층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는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 연령 무주택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은 연소득에 따라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100%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만19세~39세)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계층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7500만 원 이하다.

지원 조건은 ①고성군 주민등록, ②연령 해당, ③보증효력 유효, ④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⑤소득 기준 충족 등 5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2년 내 유사사업 지원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이며, 고성군청 본관 1층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서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가능하다.

신청 후 30일간 심사를 거쳐 지원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원한다.

조호철 건축개발과장은 "저소득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보증금도 지키고, 보증료 지원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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