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점심식사 시간 규정 준수에 인근 상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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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점심식사 시간 규정 준수에 인근 상인 '울상'

공무원들 점심시간 촉박해 구내식당 이용
상인 "소상공인 지원책 실효성 있나" 토로
도 관계자 "공무원 규정이기에 어쩔 수 없어"

  • 승인 2025-03-10 17:00
  • 수정 2025-03-10 17:01
  • 신문게재 2025-03-11 3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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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12시 충남도청 앞 식당. 손님들로 붐벼야 할 식당이 텅텅 비어있다./사진=오현민 기자
"점심 장사로 먹고사는데 도청 공무원들이 점심때 식당 이용을 안 해서 인근 식당들 줄폐업하게 생겼어요."

최근 충남도가 도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준수를 지시하면서 인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 촉박해지다 보니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외부식당 이용이 저조해진 것인데, 이 탓에 인근 상인들은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역 상인들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가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모르고, 허울뿐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10일 충남도청 인근 식당가.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주변은 한산했다. 도청 바로 앞 식당을 방문해 봐도,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던 종업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적막만 흘렀다.

식당 주인 김모(60)씨는 "2주 전부터 도 공무원들을 구경하기조차 어렵다"며 "최근 점심시간 준수 규정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이러다간 모두 줄줄이 폐업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커피숍 주인 이모(46)씨 또한 "점심시간 매장을 이용하던 공무원들이 발길이 끊겨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점심시간이 가장 매출이 많은 시간인데, 상당한 타격을 받아 속상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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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12시 30분 도청 앞 카페 모습.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청 내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2000명이다. 이들은 점심시간에 외부식당을 이용하며 지역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던 주요 소비층이었지만 현재는 상점가로 향하는 발길을 끊은 상태다.

공무원 규정상 주어진 점심식사 시간은 오후 12부터 1시까지 총 1시간. 공무원들은 관행적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외부로 이동하는 등 유연하게 식사시간 이용하고 있었지만, 2주 전 도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공무원들이 자리를 이탈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으면서 시간 규정이 엄격해졌다.

이 때문에 주변 식당가가 한적해졌고 지역 상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도에선 규정은 규정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어 외부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민원이 제기된 이상 공무원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며 "사실상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으로는 외부로 이동하기 촉박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뚜렷한 대책은 없고 식사시간 준수 지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외출을 활용해야 외부로 나갈 수 있어 공무원들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도가 한동안 업무 규정 준수를 지속할 것을 예고하면서, 인근 상인들의 원성은 나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인들은 경제난이 심화하는 상황에 더해 주요 고객이던 공무원들의 발길까지 끊기자 집단 시위를 시사하기도 했다.

상인 최모(51)씨는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인근 식당, 카페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을 충남도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인근 상인들과 함께 도청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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