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하추동]약탈품도 시효가 지나면 소유권이 성립한다?

  • 오피니언
  • 춘하추동

[춘하추동]약탈품도 시효가 지나면 소유권이 성립한다?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 승인 2025-03-11 17:33
  • 신문게재 2025-03-12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이상근 이사장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서산 부석사의 관음상이 지난 1월 24일 고향인 충남 서산 부석사에 돌아와 손님 마중이 한창이다. 계속된 폭설과 추운 날씨에도 찾는 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젠 봄이 오니 더더욱 많은 사람이 찾을 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음상을 찾는 사람의 대부분은 기적 같은 귀향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하지만, 100일을 보내고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이후에 일본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 법원에서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묻는다.

2013년 2월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2016년 인도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핵심적인 쟁점은 서산 부석사에서 1330년 제작한 불상이 어떤 일이 있었기에 1526년 일본 대마도의 관음상에 안치되었나 하는 점이었다. 부석사 불상 봉안위는 역사 자료와 부석사의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1378년 9월 왜구에 의한 약탈로 특정하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그 결과 1심부터 3심까지 '왜구 약탈의 상당성'을 인정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대마도에는 한국 불상 87점이 있다. 대부분 고려 불상이다. 대마도를 포함한 서일본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고려 불화, 불상, 범종, 청자 등에 대해 취득 경위가 불명(不明)인 채 산재(散在)되어 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국보, 중요문화재 113건은 한국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 중에 고려유산이 75건이다. 왜 이토록 많은 고려유산이 1930년 이전에 일본의 문화재로 지정했는지? 이유를 밝히는데 있어 '고려말 왜구 약탈'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이를 규명하는데 소홀히 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옛 일'로 방치했다. 이런 점에서 부석사 불상이 '왜구 약탈'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본 측이 주장한 민법에 따른 점유 시효 성립을 받아들여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심이다. 자주 점유가 아닌 타주 점유의 경우에는 불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그럼에도 일본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설립된 1953년 이후부터 '시간'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1526년 관음사가 창건될 때 주존불로 안치된 부석사 관음상이 그 이후 아무런 변경 없이 타주(약탈) 점유가 지속됐음에도 '시간'을 편집하여 필요한 만큼만 근거로 삼았다. 이는 두고두고 법조계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법률안에 약탈 등 불법적 수단에 의한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 우리는 피해국가로 해외에 있는 문화유산의 많은 사례가 불법적 수단에 의한 반출이다. 특히 일본, 미국에 많다.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가해 국가는 민법을 들먹이며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겠지만 우리와는 엄연히 사정이 다르다. 문화유산이 일반적 재산과는 다르다는 점은 1954년 헤이그 협약 이후 끊임없이 진보한 지성의 결과이고 국제사회의 합의이다. 이 결과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과거 약탈품에 대한 원상회복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정체가 심한 곳이 동아시아이다. 이를 촉진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다.

우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음상을 4월 일본 대마도에 반환하기 전 이달 25일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과 김용주 신도회장과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 히로세 유이치 한국문화재반환연락회의 연구원(부산대박물관 연구원) 등이 서산 신자들과 함께 1박 2일 대마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선통신사가 수백 년 전 숙소로 사용한 절인 이즈하라 서산사에 머물며 현지에 남아 있는 우리문화를 탐방하는 일정이다. 서산의 신자들이 방문하는 곳 중에는 쓰시마 박물관을 비롯해 1905년 을사늑약을 거부하고 의병전쟁 선봉에 선 면암 최익현 지사의 추모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내에서 부석사 불상에 대한 관심과 계속 봉양하고자 하는 열의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 그동안 불상을 모신 대마도에 남아 있는 우리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관음상 결연문에 쓰여 있듯이 '길이 정성껏 봉양케 함이라'는 뜻처럼 관음상을 정성껏 봉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중수청, 세종 임시 개청 후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이전 추진
  2. 대천해수욕장, 126명 안전요원 총출동
  3.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4. 부산 동구, 북항 해양레저에 시민 1000명 모였다
  5. [르포] 선풍기도 없는 40.2도 정산부스… 폭염 속 공영주차장 근로자
  1. 돌아오는 온통대전…자치구 지역화폐와 연계·통합 가능할까
  2.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3. [교육부 하반기 업무계획] 국가인재위원회 신설… 거점국립대 3곳 성장엔진·AI 분야 패키지 지원
  4. '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5. 과학기술정보연구원, 1억원 상당의 신기술 기업 이전 완료

헤드라인 뉴스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5일 오전 11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 수역. 수면은 평소 물빛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녹조가 뒤덮은 물 위로 오리들이 유유히 지나갔고 물가에는 각종 부유물이 떠다녔다. 수변 주변으로는 수많은 파리가 날아들었다. 플라스틱 컵으로 수면의 물을 떠보니 연한 초록빛을 띠었다. 물을 다시 쏟아낸 뒤에도 컵 안쪽에는 녹색 흔적이 남았다. 추소리 수역은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이날도 작업자들이 녹조방제선에 올라 수면을 뒤덮은 녹조를 걷어내고 있었다. 방제 작업은 하루 두..

`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이른바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이 대전과 충남에서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진료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의료기관은 대전 서구와 충남 천안에 집중되어 있고, 성형외과보다 일반의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대전 의원급 의료기관 65곳과 충남 31곳이 연중 건강보험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학교 신설 대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한화포레나 유성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기부채납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학교 개교를 믿고 입주를 결정한 입주민들은 5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 재개와 개교 일정 정상화를 촉구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한화포레나 유성 입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공사 중단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청과 시행사는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