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하추동]약탈품도 시효가 지나면 소유권이 성립한다?

  • 오피니언
  • 춘하추동

[춘하추동]약탈품도 시효가 지나면 소유권이 성립한다?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 승인 2025-03-11 17:33
  • 신문게재 2025-03-12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이상근 이사장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서산 부석사의 관음상이 지난 1월 24일 고향인 충남 서산 부석사에 돌아와 손님 마중이 한창이다. 계속된 폭설과 추운 날씨에도 찾는 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젠 봄이 오니 더더욱 많은 사람이 찾을 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음상을 찾는 사람의 대부분은 기적 같은 귀향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하지만, 100일을 보내고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이후에 일본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 법원에서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묻는다.

2013년 2월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2016년 인도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핵심적인 쟁점은 서산 부석사에서 1330년 제작한 불상이 어떤 일이 있었기에 1526년 일본 대마도의 관음상에 안치되었나 하는 점이었다. 부석사 불상 봉안위는 역사 자료와 부석사의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1378년 9월 왜구에 의한 약탈로 특정하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그 결과 1심부터 3심까지 '왜구 약탈의 상당성'을 인정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대마도에는 한국 불상 87점이 있다. 대부분 고려 불상이다. 대마도를 포함한 서일본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고려 불화, 불상, 범종, 청자 등에 대해 취득 경위가 불명(不明)인 채 산재(散在)되어 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국보, 중요문화재 113건은 한국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 중에 고려유산이 75건이다. 왜 이토록 많은 고려유산이 1930년 이전에 일본의 문화재로 지정했는지? 이유를 밝히는데 있어 '고려말 왜구 약탈'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이를 규명하는데 소홀히 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옛 일'로 방치했다. 이런 점에서 부석사 불상이 '왜구 약탈'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본 측이 주장한 민법에 따른 점유 시효 성립을 받아들여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심이다. 자주 점유가 아닌 타주 점유의 경우에는 불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그럼에도 일본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설립된 1953년 이후부터 '시간'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1526년 관음사가 창건될 때 주존불로 안치된 부석사 관음상이 그 이후 아무런 변경 없이 타주(약탈) 점유가 지속됐음에도 '시간'을 편집하여 필요한 만큼만 근거로 삼았다. 이는 두고두고 법조계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법률안에 약탈 등 불법적 수단에 의한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 우리는 피해국가로 해외에 있는 문화유산의 많은 사례가 불법적 수단에 의한 반출이다. 특히 일본, 미국에 많다.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가해 국가는 민법을 들먹이며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겠지만 우리와는 엄연히 사정이 다르다. 문화유산이 일반적 재산과는 다르다는 점은 1954년 헤이그 협약 이후 끊임없이 진보한 지성의 결과이고 국제사회의 합의이다. 이 결과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과거 약탈품에 대한 원상회복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정체가 심한 곳이 동아시아이다. 이를 촉진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다.

우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음상을 4월 일본 대마도에 반환하기 전 이달 25일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과 김용주 신도회장과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 히로세 유이치 한국문화재반환연락회의 연구원(부산대박물관 연구원) 등이 서산 신자들과 함께 1박 2일 대마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선통신사가 수백 년 전 숙소로 사용한 절인 이즈하라 서산사에 머물며 현지에 남아 있는 우리문화를 탐방하는 일정이다. 서산의 신자들이 방문하는 곳 중에는 쓰시마 박물관을 비롯해 1905년 을사늑약을 거부하고 의병전쟁 선봉에 선 면암 최익현 지사의 추모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내에서 부석사 불상에 대한 관심과 계속 봉양하고자 하는 열의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 그동안 불상을 모신 대마도에 남아 있는 우리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관음상 결연문에 쓰여 있듯이 '길이 정성껏 봉양케 함이라'는 뜻처럼 관음상을 정성껏 봉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2. 대전시 문화예술 기관장 인사 '설왕설래'
  3. [편집국에서] 이러다간 둔산광역시 되겄슈
  4. [논산다문화] 논산시, 탑정호의 밤, 빛과 음악으로 물들다
  5. 대전시 李정부 첨단산업 정책 잇단 배제 위기감 고조
  1.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2.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3. 괴산고추축제에 32만2천명 찾아···건고추 완판 12억 원 판매
  4. 대전시의회, 민인홍 인사청문회… '직무능력·전문성' 검증
  5.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또 험로…환아 느는데 정부 지원 '반토막'

헤드라인 뉴스


조상호 세종시장 "부처·기관 이전 시 종사자 특공 부활해야"

조상호 세종시장 "부처·기관 이전 시 종사자 특공 부활해야"

조상호 세종시장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부처·기관 이전과 대비해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의 부활을 예고했다. 세종시에선 과거 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이전할 당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최대 70%까지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특혜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된 바 있다. 시는 제도 보완을 전제로 대규모 부처·기관 이전이 이뤄질 경우 특별공급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정부와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안해 협의를 본격화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조상호 시장은 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7월 휴가 시즌에도 지갑 닫은 충청지역민... 대형마트 판매액 감소세 여전
7월 휴가 시즌에도 지갑 닫은 충청지역민... 대형마트 판매액 감소세 여전

어려운 경기 상황과 내수 부진으로 충청 지역민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고 있다. 가계 사정이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먹거리인데, 휴가시즌이 시작된 7월에도 대형마트 소비액 마이너스 기조가 계속되면서 불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7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지역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매장면적 3000㎡ 이상)는 일제히 마이너스로 마감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의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7.2% 하락했다. 6월 -14.6%를 기록하며 마..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본격 추진... 남북축 연결 기대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본격 추진... 남북축 연결 기대

대전 유등천변을 따라 남북축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인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민선9기 출범 후 재정여건을 고려해 보류됐었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 대전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허태정 시장과 박용갑 국회의원, 시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중구 사정동 사정교에서 대덕구 오정동 한밭대교까지 연장 7.61km 구간에 왕복 4차로, 폭 20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 문턱…탐스럽게 익어가는 도깨비 박 가을 문턱…탐스럽게 익어가는 도깨비 박

  •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