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피해자 모두 한패…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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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자 모두 한패…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가·피해자 24명이 공모한 후 14차례 보험금 편취
2023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총 6200만 원

  • 승인 2025-03-11 13:47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충남청 보험금 부당 편취
충남 홍성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당편취한 일당의 사고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A씨(29) 등 24명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4명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홍성에서 고의로 14건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6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배달업 종사자로 같은 배달원들과 가족과 지인 등에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돈을 벌수 있다"고 설득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가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일부는 군 복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가·피해자 공모 후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가며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범행과 공모관계 등 증거를 들이밀자 결국 자백했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고의 교통사고는 반드시 검거돼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인으로부터 차량에 탑승해 있으면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빠지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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