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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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나선다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4억원 투입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 연간 1만 개 업체 지원, 최대 30만 원씩 지원

  • 승인 2025-03-12 16:48
  • 신문게재 2025-03-13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1. 대전시, 예산 두 배 증액...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1
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포스터. 제공은 대전시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료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작년 대비 2배 늘어난 예산인 34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1만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5063개 업체에 총 16억 원(업체당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상반기 신청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자 중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4월 중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신청은 8월경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은 상반기 접수 및 지원 현황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도 하반기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불안을 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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