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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모집<제공=밀양시> |
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영업 중인 외식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희망 사업주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업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착한가격업소는 39개소이며, 이번에 11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5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 현판 제공, 공공요금·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 시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보 등재, 시보 게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황원철 지역경제과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지역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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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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