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미니태양광 설치비 '175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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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니태양광 설치비 '175가구' 지원

경기도, 23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보조금 지원
공동·단독주택 12월 12일까지 신청 가능

  • 승인 2025-03-12 17:34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광명시, 미니태양광 설치비 ‘175가구’ 지원.
미니태양광이 설치된 아파트.
광명시가 12일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175가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90%를 최대 175가구에 지원한다.

설치 단가의 90%(경기도 40%, 광명시 50%)를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10%이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23개 시군 중 지원율이 가장 높다. 타시군은 일반적으로 80%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가정 내 필요 전력을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세대별 전기요금을 월 8천 원에서 1만 9000원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설치 가능한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W, 445W, 780W, 890W이다. 설치 자부담비는 용량별 최소 8만 4000원부터 최대 20만 원이다.

올해 12월 12일까지 선착순 170여 가구를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열린시민청 2층 탄소중립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활용하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 상담은 탄소중립과나 참여기업 솔라테라스㈜, ㈜두리에너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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