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민체전 '천명의 소리 시민합창단' 모집 성공

  • 전국
  • 충북

충주시, 도민체전 '천명의 소리 시민합창단' 모집 성공

목표 초과 지원으로 전 세대 아우르는 대규모 합창단 결성
12세부터 93세까지 시민들 자발적 참여로 화합의 무대 준비

  • 승인 2025-03-13 09:35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250314 24년다이브 축제 시민합창단1)
2024년 다이브축제 시민합창단.
충주시가 제64회 충북도민체전 개회식을 위한 '천명의 소리 시민합창단' 모집에 성공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2월 12일부터 3월 10일까지 27일간 진행된 모집에서 목표인 1000명을 초과한 1051명의 시민이 지원했다.

이번에 결성된 합창단은 연령대가 12세부터 93세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60대가 43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연소 단원은 2012년생 12세, 최고령 단원은 1932년생 93세로 전 세대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참여자 구성을 살펴보면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노래교실에서 602명이 참여해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보여줬다.

이 외에도 전문 합창단, KBS 노래교실,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합창단은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체계적인 연습 과정을 거친다.

성악연구회 박경환 회장이 총감독을 맡아 읍면동 노래교실을 직접 순회하며 지도와 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리허설은 5월 7일 진행되며, 본 공연은 5월 8일 오후 8시 도민체전 개회식에서 20분간 펼쳐진다.

시는 합창단원들에게 봉사 시간 인정, 합창단 티셔츠, 기념품, 도시락 등을 제공하며 참여 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합창단이 결성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도민체전 개회식에서 시민들이 하나 되어 만들어 낼 감동적인 순간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규모 합창단의 공연은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충주시민의 화합과 결속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충주를 넘어 전국으로 웅장한 화음이 울려 퍼질 전망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3.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4. 가을을 재촉하는 비
  5.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세종청년센터 지원 사업… 국세청 공모전서 금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