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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촌체류형 쉼터<제공=산청군> |
이번 조치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건축사사무소 의뢰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숙소다.
농지 소유자는 전용허가 없이 연면적 33㎡ 이내에서 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부속시설은 제외된다.
다만,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현황도로(임도 제외)에 접한 농지여야 한다.
쉼터 설치 후 60일 이내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과 설치 현황을 구비해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기존 불법 농막도 개정된 입지 및 설치 기준을 충족하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산청군은 이번 규제 완화로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보다 쉽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4월 말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컨테이너 구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쉼터 설치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며 "농촌 정착 인구 유입과 농업 경영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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