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컨설팅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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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컨설팅 무료 지원

  • 승인 2025-03-13 10:34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2024년 1월 2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를 점검해 기업이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7가지 핵심 요소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제거·대체·통제, 비상조치, 도급관리, 전사적 안전 보건 평가·개선이다.

컨설팅 대상은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 사업 등 상시근로자 수가 5인~299인 사업장이다. 건설업종은 종합건설업(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이나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다. 컨설팅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kosha/index.do)를 통한 접수나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장의 안전은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가 위험 요인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할 때 확보될 수 있다.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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