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보호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할 시 월 최대 10만 원 내에서 2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보호자가 5만 원 입금하면 지자체가 10만 원을 지원해 최종 15만 원이 적립되는 사업이다.
이에 지원 대상은 기존 0~17세의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기초생활수급 아동에서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아동이 18세가 되는 날까지이며, 이후 학자금과 주거 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한해 만기 해지가 가능하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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