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공무원 탓 천안시청 무료 주차시간 2시간→1시간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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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공무원 탓 천안시청 무료 주차시간 2시간→1시간 줄어드나

- 무료 주차시간 중 회차 후 업무복귀
- 시의 지침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조차 없어...실태조사도 손 놓은 상태
- 권오중 시의원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무료 주차시간 줄이는 방법도 필요"

  • 승인 2025-03-13 11:03
  • 수정 2025-03-14 11:21
  • 신문게재 2025-03-14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대수가 하루평균 수천 대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 얌체 공무원들이 주차장을 독차지하자 천안시의회가 비난하고 나섰다. <중도일보 2023년 7월 5일·12월 19일 12면 참고>

12일 천안시의회 제275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천안시청사 주차장 운영 문제를 화두로 올리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시청사 주차장은 2024년 8월부터 기본 2시간 무료에 2시간 초과 후 30분마다 500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주차면수 348면에 하루평균 3000여대가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의 유료화 시책은 각종 행사와 여권 발급, 도서관 및 보건소 등 민원인들에게 원활한 주차환경을 조성,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취지와는 무색하게 본청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무료 주차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의견마저 나왔다.

실제 주차장 정책을 악용하는 공무원은 출근한 뒤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출차한 뒤 회차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의 청사 내 주차를 금지한다는 시의 지침과는 대치되는 상황이다.

청사 내 주차장 관련 부서가 지침을 어긴 공무원 리스트를 감사관실에 보냈지만, 처벌 또는 불이익은커녕 실태조사조차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결국 시의 지침이 유명무실해질 뿐만 아니라 향후 민원인의 불편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현 무료주차시간을 줄이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지만 민원인 불편 해소와 공무원 주차 근절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권오중 시의원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가 차를 빼러 가야 한다며 자리는 뜨는 황당한 경우가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주차장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조례개정을 통해 무료 주차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유영채 시의원도 "민원 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것을 보고 놀랐다"며 "꽉 차있는 주차장 공간에 비해 청사 내 민원인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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