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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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승인 2025-03-13 11:05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김명숙 의원1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은 부대 시설부지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명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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