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마암리 주민들, "제방 하루빨리" 만들어 달라 호소

  • 전국
  • 공주시

공주시 마암리 주민들, "제방 하루빨리" 만들어 달라 호소

2022년 금강 범람 때 마암천 역류, 마을 쑥대밭
제방 2029년에나 완성… 주민들 "불안, 더 서둘러 달라"

  • 승인 2025-03-13 11:33
  • 신문게재 2025-03-14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반포면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주민들이 금강 본류와 접하는 마암천 하구의 홍수 방지용 제방 설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13일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하류 반포지구 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2022년 실시 설계용역이 발주돼 올해 말 준공 될 예정이라며 제방 공사는 내년 초 첫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3년, 설계 2년, 공사 3년 등 총 8~10년이 소요되는 국토개발 계획 프로세스를 감안할 때 마암천 제방도 2028년 말이나 2029년초가 돼야 완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예산의 순차적 배정과 내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한 일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2022년 장마철 폭우 때 금강물 역류로 마을 일부 지역이 수몰‧고립 피해를 입은 후 해마다 여름철만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선다.

주민 A씨는 "수해가 난지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최장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공주시가 충남도‧국토부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착공 되도록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금강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제방축조나 수문설치 등의 공사를 시 의지대로 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방이 축조되면 장마철 폭우시 금강 본류의 수위가 높아져 마암천으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고, 마을 안쪽 산기슭 등으로부터 내려오는 물(내수)은 미리 설치한 배수 펌프로 빼내게 된다.

다만 제방의 정규 단면을 1대3의 비율로 쌓을 경우 발생하는 사면(斜面)과 그에 따른 토지수용 및 마을의 구조변경이 숙제로 남는다.

제방의 높이 3m에 의한 사면 바닥의 폭은 8~10m 가까이 된다.

해당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편입(보상수용)하게 되면 창벽로 인근 주택지와 상가(음식점 등)의 잠식이 불가피해진다.

도로의 선형이 바뀌고 건물이 헐릴 경우 인근에서 수십년간 음식점 장사를 해 온 기존 상인들이 반발할 수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2.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