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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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승인 2025-03-13 15:4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이천시
이천시는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 신청을 다음달 9일까지 받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개선,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축산업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농업법인 2억 원이고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지 매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경기도 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이며, 농업인은 최대 3억 원, 농어업법인은 5억 원으로 연리 1%에 농업인은 3년 거치 5년, 농업법인은 2년 만기 균분 상환 조건이다.

시는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평가표에 의한 배점 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신청 전 NH농협을 방문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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