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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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 유입 촉진·지역균형발전 위해 맡은 바 역할 최선 다할 것”

  • 승인 2025-03-14 13:09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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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소멸 위기에 봉착한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풀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통과하면서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들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농어촌소멸·지방소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생활인구 확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추진과제보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기업 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져 현재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 완화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촌소멸·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선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이전 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감면,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120% 범위에서 완화 적용, 인구감소지역 이전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내항 여객선 및 내항 화물 운송사업 선박을 이용 섬 주민 운임 및 요금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등의 규제 완화 특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윤준병 의원은 "범정부적인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부터 인구 위기에 따른 문제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해결과제인 농어촌소멸·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하는 동시에,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져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제들은 풀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을 대표 발의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촉진·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방소멸·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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