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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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김기흥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

  • 승인 2025-03-16 15:27
  • 신문게재 2025-03-17 1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김기흥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
김기흥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
2008년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인증)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2015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특히 빠른 고령화 속, 연령과 장애 그리고 신체적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함께 생활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담긴 BF인증의 취지와 중요성에 많은 국민이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지역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 BF인증은 도입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현행 BF인증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BF인증을 위한 인증기관과 담당자 수는 전국 단 11곳에 100명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기관 확대 지정 및 업무 담당자 수를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신속한 인증 처리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 대덕구에선 최근 5년간 모두 14건의 BF인증이 완료됐는데 평균 소요 기간이 약 11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건은 BF인증 절차 지연 사유로 준공 일자를 지키지 못했다고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4월 조성이 시작된 갈전동 생태습지 공중화장실의 경우 BF인증 절차 지연으로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BF인증 심사 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개편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여러 단계의 서류심사와 현장 점검 과정에서 행정적·시간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인증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디지털화 구축을 통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도 요구된다. 현 심사 기준이 시설 특성과 실제 이용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심사 기준이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심사위원의 개인 견해에 의해 불합리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BF인증 지연으로 예정된 일정에 공공시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제도가 도리어 시민에게 장애물로 작용하는 모순된 상황을 낳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세부 기준을 더욱 객관화하고,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설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심사 방식 등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이처럼 BF인증 절차가 양적·질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흥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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