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안시의원, "민주적 절차 훼손한 김행금 의장 등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 전국
  • 천안시

민주당 천안시의원, "민주적 절차 훼손한 김행금 의장 등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최근 본회의장에서 건의안 등 2건 상정조차 하지 않아 질타
-시민의 목소리 외면한 당리당략에 의한 거수기 노릇 성토

  • 승인 2025-03-17 11:22
  • 신문게재 2025-03-18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KakaoTalk_20250317_104525510
박종갑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국힘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의한 거수기 노릇을 자초한다고 성토했다.
최근 천안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 예정이던 건의안 등 2건을 제외한 채 의사일정이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 절차 미이행이라며 김행금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 12명은 1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 의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채 시민의 목소리보다 당리당략에 의한 거수기 노릇을 자초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의회는 14일 상임위 협의를 거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 건의안,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51개 안건을 본회장에 상정 예정이었으나, 당일 2건이 돌연 취소되며 나머지 49건에 대한 심사만을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한 변경 동의안 없이 시민을 대표하는 천안시의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무시하고, 국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부의된 안건마저 제외하는 전횡을 부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해 미리 의원에 배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 회의 규칙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을 살펴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벼재배 조정제 철회는 2월 22일 국힘이 다수인 충남도의회에서도 의원 일동으로 채택됐으며, 인근인 아산, 공주, 당진 시의회에서도 상정됐다"며 "벼 재배를 원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는커녕 밥그릇마저 당론으로 뺏어가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안시민들이 김행금 의장 체제하에 더욱 망가지는 천안시의회의 모습을 보며,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김행금 의장과 김강진 원내대표는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회의 규칙 법규 위반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을 때 의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류제국 부의장은 "그동안 9대 의회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불신임 등 불미스러운 오점을 남길 수 없다고 생각해 몇몇 의원들에게 자제를 부탁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행태를 지켜보며 다시 한번 불신임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