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안시의원, "민주적 절차 훼손한 김행금 의장 등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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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안시의원, "민주적 절차 훼손한 김행금 의장 등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최근 본회의장에서 건의안 등 2건 상정조차 하지 않아 질타
-시민의 목소리 외면한 당리당략에 의한 거수기 노릇 성토

  • 승인 2025-03-17 11:22
  • 신문게재 2025-03-18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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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국힘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의한 거수기 노릇을 자초한다고 성토했다.
최근 천안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 예정이던 건의안 등 2건을 제외한 채 의사일정이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 절차 미이행이라며 김행금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 12명은 1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 의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채 시민의 목소리보다 당리당략에 의한 거수기 노릇을 자초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의회는 14일 상임위 협의를 거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 건의안,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51개 안건을 본회장에 상정 예정이었으나, 당일 2건이 돌연 취소되며 나머지 49건에 대한 심사만을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한 변경 동의안 없이 시민을 대표하는 천안시의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무시하고, 국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부의된 안건마저 제외하는 전횡을 부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해 미리 의원에 배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 회의 규칙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을 살펴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벼재배 조정제 철회는 2월 22일 국힘이 다수인 충남도의회에서도 의원 일동으로 채택됐으며, 인근인 아산, 공주, 당진 시의회에서도 상정됐다"며 "벼 재배를 원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는커녕 밥그릇마저 당론으로 뺏어가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안시민들이 김행금 의장 체제하에 더욱 망가지는 천안시의회의 모습을 보며,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김행금 의장과 김강진 원내대표는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회의 규칙 법규 위반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을 때 의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류제국 부의장은 "그동안 9대 의회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불신임 등 불미스러운 오점을 남길 수 없다고 생각해 몇몇 의원들에게 자제를 부탁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행태를 지켜보며 다시 한번 불신임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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